허가·특허·인가의 이동
Ⅰ.허가·특허·인가의 의의
1. 허가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2. 특허
특정인을 위해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설권행위를 말한다
3. 인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의 법률상의 효과를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형성적 행위이다
Ⅱ. 허가와 특허의 이동
1. 공통점
허가와 특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신청에 의한 행위라는 점 그리고 불요식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2.차이점
1) 허가는 명령적 행위인데 반하여 특허는 형성적 행위이다. 다만 근래에는 양자가 상대화 되는 경향이 있다.
2) 형식
① 허가는 처분의 형식으로만 하는데 특허는 처분 또는 법령의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②허가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특허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3) 출원
출원은 양자가 모두 필요요건이나, 허가는 출원 없는 허가와 수정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4) 법규의 구속정도
허가는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해 주어야하는 기속행위인데 반하여 특허는 자유재량해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효과
허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인바 이로인한 이익은 반사적 이익인데 반하여, 특허는 법류상의 힘을 설정하는 효력을 갖는다.
Ⅲ. 특허와 인가의 이동
1. 공통점
1) 성질 및 형식
양자는 모두 형성적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구체적 처분의 형식을 취하며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2) 출원과 대상
양자는 상대방의 출원을 필요요건으로 하고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나 특허에 의해 설정되는 권리나 모두 공법적인 것과 사법적인 것이 있다
2. 차이점
1) 내용
특허는 설권행위인데 반하여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다.
2) 효과
① 특허는 법률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는데 반하여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게 보충해주는 효과가 있다. ② 대물적 특허는 타인에게 이전되는데 반하여 인가는 타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Ⅳ.허가와 인가의 이동
1. 공통점
허가와 인가 모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같고, 또한 양자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라는 점에서 공통 된다.
2. 차이점
1)성질 및 대상
①허가는 명령적 행위인데 반하여 인가는 형성적 행위이다
②허가의 대상은 사실행위와 법률행위 모두를 포함하나 인가의 대상은 법률행위에 한한다.
2)출원
허가는 출원없는 허가나 수정허가도 가능한데 반하여 인가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3) 효과
허가 없는 행위는 행위자체는 유효하고 강제집행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이지만 인가 없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Ⅴ. 결어
근래에는 허가와 특허의 구분이 상대화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와 특허, 인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권리 구제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논의할 실익이 있고 특히 이들의 개념이 혼용되는바 그 성질을 파악하여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