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노회가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하다
[질의] 존경하는 신 목사님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국장 후보로 각 노회에서 추천 받은 N 목사와 L 목사 2인 중 N 목사는 후보로 확정하고 L 목사는 보류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세 가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없는 고소장을 N 목사의 노회가 L 목사를 치리회가 아닌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의 죄상은
1. 성석교회 당회장 건으로 지난 108회 총회에서 성석교회 사건에 대한 재판국 보고를 받은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편재영 씨의 재심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의 이의신청서는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라고 보고하였으나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각하함으로 종결되었고 2.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한다.”를 “각하하기로 가결하다.”라는 총회의 결의로 성석교회 사건 역시 정리되어 죄상이 없어 고소장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6항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압력, 허위사실 유포, 담합할 수 없고 공식 석상(행사, 특강, 설교, 광고 등) 혹은 일반 모임(사석 포함)에서 본인을 포함한 특정 입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
피고로 지목받은 상대 후보 L 목사는 모 인터넷 신문에 지난 10여 년간 칼럼을 연재하였으나 지난 봄 정기 노회에서 재판국장 후보로 추천받은 이후 과거 글들을 삭제했고 그 후에는 선거법에 관련하여 글을 계재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빙자하여 후보 확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또한 총회 선거규정 제5장 제23조 2항에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 노회만 할 수 있으며”라는 규정은 헌법의 고소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규정인데 헌법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합동총회 J 목사)
[답] 질의의 내용과 본건 문제의 핵심은 산서노회가 자기 노회의 추천자 N 목사를 단독 후보로 만들기 위하여 상대 후보인 L 목사를 선관위를 통하여 탈락시키고자 하여 산서노회가 L 목사를 선관위에 불법 절차로 불법 고소장을 제출한바 선관위는 그 고소장을 근거 삼아 N 목사는 후보로 확정하고 L 목사는 보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고소장 자체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선관위는 어떤 고소장도 접수 내지 취급할 수 없다.
아무리 선관위의 규칙에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 노회만 할 수 있으며”라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의 고소장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규정이다.
헌법 권징 조례 제76조에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은 어느 때를 무론하고 상회가 직접 변경한다.”라고 규정된 헌법의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산서노회가 치리회가 아닌 치리회 산하의 행정기관인 선관위에 제출한 고소장은 무용지물이 된지 옛날이다.
더구나 산서노회가 제출한 고소장의 죄상은 모두 지난 총회에서 이미 종결된 것으로 죄상이나 죄증설명서가 될 수 없다.
2. N 목사를 추천한 산서노회는 N 목사의 집단적 지지자들로서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6항”을 위반(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압력, 담합 함)하였다.
3. 노회는 총회에 원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
아무리 선관위의 규칙을 내세운다고 해도 교회 헌법 안에 고소장은 권징 조례 안에서만 적용되고 또한 해석될 수 있다. 그 원심 고소장은 당회와 노회만 접수할 수 있고 총회는 원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치리회가 아닌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원심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리했다고 하니 천부당만부당하다.
4. 결론
본건은 각 노회가 추천한 N 목사와 L 목사 2인을 동등하게 후보로 추천하고 선거 투표하여 1인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임을 교회 청치 총론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관위가 N 목사는 후보로 확정하고 L 목사를 보류한 것은 고의적으로 N 목사를 단독 후보로 결정하였으니 결코 민주정치가 아니다.
바라기는, 선관위가 헌법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각 노회가 추천한 N 목사와 L 목사 2인을 동등하게 후보자로 확정하고 헌법 권징조례 제125조의 규정(명령)과 같이 “국장과 서기를 선거 투표로 결정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바란다.
첨언컨대 총회 산하의 모든 기관의 규칙(정관)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헌법 권징 조례 제76조대로 정리 적용하고 헌법을 중심으로 총회가 질서있게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신현만 목사/ 남부산교회 원로, '권징조례해설'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