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묵은 숙제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속 시원하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후자’ 김건희씨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매달려 고생했습니까? 출장 조사를 나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도 검찰의 빤한 결론에 전혀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검찰에 대한 기대는 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는데 일개 수사팀에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브리핑룸에 서서 공식 발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검찰 역사에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박제될까 봐 부끄러웠습니까?
국민 대부분은 김건희씨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천연덕스럽게 받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것 외에도 고가의 화장품 세트와 양주도 청탁성 뇌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검찰은, 고가의 뇌물을 받은 명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소통의 도구였을 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선배 검찰들’의 궤변이 뒤집혀 깨졌듯이, 머지않아 김건희씨는 기소되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검찰은 앞으로 ‘살권수’라는 표현을 절대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랍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3일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씨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명백한 청탁성 뇌물을 줬다. 나를 처벌하라”고 주장한 최재영 목사까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의견을 권고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불기소 처분한 것은 처음입니다. 역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직후 몰락하기 시작해 결국 소멸되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