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단일소득-추계신고 적용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요령을 설명하겠습니다.
작성사례의 근거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소득 내용을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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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C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주소 입력란에 홈택스 홈페이지의 주소
www.hometax.go.kr를 입력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화면 왼편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열리면 일반사용자 아이디 로그인란에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절차가 모두 끝나면 좌측에 본인 회원정보가 나타나며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접속환경이 제공됩니다.
화면상단에 「세금신고․신고분납부」를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 중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화면 중앙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설치․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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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에 “종합소득세 홈텍스 신고하기 전 확인해 보세요” 라는 안내화면이 뜨면 화면내용을 확인 후에
좌측 아래 “확인 하였습니다” 에 체크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일소득_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의 기본 신고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납세자의 로그인 정보를 기준으로 기본 정보가 나타납니다.
주소 또는 전화번호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수정합니다.
신고자의 기본정보 내용이 맞으면 하단에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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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사업장의 전화번호 등 수정 할 사항이 있으면 직접 수정합니다.
입력내용을 확인 하신 후「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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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본공제 명세에서 입력된 목록을 확인 합니다.
새로 입력 할 인적공제를 받고자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새로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성명, 관계, 해당 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추가공제내역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입력내용저장」버튼을 클릭하여
기본공제자명세 목록에 추가합니다.
2001년1월1일 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300만원 한도내에서 당해연도 저축 불입액을 해당 항목에 입력합니다.
지난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하단에 공제 합계 금액을 화인 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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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건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코드 및 유형 항목에 「코드조회」를 통하여 기부금 코드를 선택합니다.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 기부내용 항목에 현금으로 입력합니다.
기부 연월일을 선택합니다.
기부처의 사업자번호등을 입력합니다.
기부처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입력합니다.
기부금액을 입력합니다.
기부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조회 됩니다.
입력내용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기부내용이 추가 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기부내역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기부금 공제액에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아래에 기부금 공제액의 합계액 및 유형별 소계를 확인하신 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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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은 2만원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입력내용을 확인 하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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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세액의 계산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납세자의 로그인 정보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화면에서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등 해당 내용과 세액이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주업종코드에 따른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가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반드시 조회된 금액을 확인하여 해당 금액이 나타나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는 입력 또는 수정합니다.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해당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입력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자동으로 보여집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며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입력완료 후「신고서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화면 하단의「신고서작성완료」버튼이「신고서보내기」버튼으로 변경됩니다.
「신고서보내기」버튼을 클릭하면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작성확인 및 신고서보내기 정보창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작성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신고서보내기] 을
클릭하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로 전송합니다.
전자신고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결과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접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닫기]버튼을 클릭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좌측메뉴의 [신고서 출력] 버튼을 이용하여 출력 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홈택스에서는 납부할 수 없으나, 지방소득세납부를 클릭하면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화면과 연결되어 지방소득세금액을
자동조회한 후 간편하게 전자납부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도 신고서와 접수증의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종료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단일소득-추계신고 적용대상자의 전자신고 사례를 통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