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 should be taken...#broadcasting_regulation indicates but when disobeyed worse than dead punishment is awaiting. Who are to be blamed for the blurred movies? Shabby *PP? or the ambiguous but terrible regulation?
벼룩의 다리를 둘 떼고 뛰어 하니까 벼룩이 뛰더래...넷 떼고 뛰라해도 뛰는거야...여섯 떼고 뛰어 해도 안 뛰네? 한참을 갸우뚱하던 바보가 무릎을 치더란다. 아하...벼룩은 다리를 떼면 귀가 먹는구나...바보 이야기라고 웃었어? 흠...바보를 바보라고 웃는 건 바보 이야기지...
가뭄에 콩나듯 경고 혹은 안내 문자가 나온다.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제 폭력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등에 대해 19세 이상은 봐도 괜찮다는 말이 될 것이다 혹은 되어야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한단다.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자율을 표방한 방송물 훼손-까뭉기고 짓이기는 극악한 만행의 면죄부이다. 바보들의 바이블이다.
*PP: Program Provider
#방송심의규정 #broadcasting_regulations
-요약
•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방송은 건전한 시민정신과 생활기풍의 조성에 힘써야 하며, 음란, 퇴폐, 마약, 음주, 흡연, 미신, 사행행위, 허례허식,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 제35조(성 표현)
① 방송은 부도덕하거나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를 주된 내용으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과 관련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36조(폭력묘사)
①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37조(충격・혐오감)
방송은 시청자에게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내용전개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57조(방송광고시간의 제한)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규칙에 따라 방송 광고가 허용된 주류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시간에는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
1. 텔레비전 방송 광고: 07:00∼22:00
제3장 심의절차
제1절 일반절차
• 제59조(제재조치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방송의 내용이 이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기구설치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60조(제재조치명령의 이행)
① 사업자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 전문을 방송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4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재조치 명령의 이행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1조(당사자등의 의견진술)
①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정할 때에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경우에는 의견진술일 7일전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당사자 등에게 위반사실·의견진술일시 및 의견진술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등이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진술지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정일 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 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진술지정일의 변경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시 의견진술일을 지정하여 7일전에 당사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했을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당사자등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의견진술을 대리할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등의 의견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다. 사업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가 사업자의 마지막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3조(심의결과의 존중)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위반사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방송하여야 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동일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기구설치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동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5조(재심청구)
기구설치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법 제100조제6항에 따라 제재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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