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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기섬님과 함께 활동정지를 당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가보안법에 너무나 무기력했기에 집 사람 아이디를 빌려서라도 글을 남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번이 홍익이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변론요지서이며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하나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곳에서 의견의 대립을 지속할 생각은 없으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법정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이후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만 글을 올리고 사라질까 합니다.
직필님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익의 활동정지는 그냥 두셔도 되나 청자기섬님의 활동정지는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이미 많은 미운 털이 박혀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이 까페에서 나름의 안식을 찾아가던 청자기섬님의 자리까지 뺏었다는 비난까지 받기는 싫습니다.
변 론 요 지 서
사 건 2013 노 92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피 고 인 0 0 0
위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고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 마지막 변론에 앞서
피고인은 1심에서 제출한 2월 8일자 변론요지서를 통해 “현재의 정세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희망을 전하는 일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더 많은 이들이 희망을 전하고 있고, 옳지 못했던 지금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인해 그러한 희망에 극단적 사고까지 더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정세라 생각하며”라는 이야기를 남긴 바 있습니다.
당시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물증이 없는 심증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러한 정세가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론이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지만, 현재의 대한민국과 세계는 잠시 숨고르기 단계를 넘어 격동을 향한 급변으로 치닫고 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한민족의 성원임과 동시에 남과 북 중 남의 성원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직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었다 자신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감은 희망과 번영을 향해 하나되는 평화적 통일의 길 위에 있을 때 통용될 수 있는 자신감이지,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이 아닌 또 다른 선택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러함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아무리 옳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공직자였음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만을 놓고 볼 때 이는 일종의 배신으로도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피고인의 심정은 매우 복잡하며, 그러한 복잡한 화두가 어려운 변론을 이끌어 가는 동력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이 행하는 지금까지의 변론은 판사님과 다른 법조인이 행하고 겪어왔던 기존의 관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이러한 변론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변론의 완성을 위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왔다 생각했는데, 지난 변론에서 판사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던 “체재의 우월성~”라는 이야기에 거대한 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사님!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를 존중하고 옳은 것은 옳다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함은 승부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선고 기일까지 남은 4주의 시간 동안, 중동의 새 질서와 함께 미국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국제 정세의 변화, 북미대화와 함께 진행되는 통일 논의와 그에 대한 문제점, 북한의 통일전략, 국내 문제, 북의 군사력까지, 몇 번의 변론요지서를 추가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함이 어쩌면 000 판사님의 강한 자아로 인해 자칫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인데 피고인의 장황한 변론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장황한 변론 속에서 하나라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을 경우 피고인의 글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변론 계획을 수정하여 이번 한 번의 변론요지서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 중동의 새 질서와 변화하는 국제정세
앞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1극 패권,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든 정세를 거꾸로 역류시킬 힘이 북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힘을 북 혼자서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는 지금까지 초강대국인 미국의 힘에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심하게는 종속이 되기도 하고 작게는 영향을 받아오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러한 초강대국인 미국에 맞서기 위해 북은 이란, 시리아, 인도, 미얀마, 브라질, 쿠바, 베네수엘라 등 여러 나라와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으며,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끌어안음으로 인해 지금 그 영향력이 최고치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은 1극 패권 미국에 맞서기 위해 다른 나라를 도운 사례가 많은데 월남전에서 우리 군과 직접적 조우를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 북은 북베트남을 지원하여 항공 등 많은 부분에서 승리에 결정적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2000년 3월말 베트남을 방문한 백남순 전 북한 외무상이 현지의 북한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함으로써 알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4차 중동전쟁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조종사와 군사고문 등을 파견하여 이집트를 지원했었고 이집트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소련제 스크드 미사일 몇 기를 북에 제공하였는데, 북은 당시 미사일을 분해하고 역설계를 통해 미사일 개발 능력 향상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2013년 4월 1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외교문서> 北, '이라크와 전쟁' 이란에 탱크 60대 등 전폭지원”이란 기사를 통해서도 북의 이러한 대외 활동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기사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T-62 전차 60대, 지대공 및 대전차 유도탄, 중무기 및 정밀병기, 다연장 로켓포 등 모두 3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이란 B747기(연간 51회 수송)와 선박을 통해 이란에 공급했다.
또 1980년 11월에는 특수전 훈련교관 60여명, 1981년 10월과 1982년 2월에는 T-62 전차 훈련교관 요원 30여명 등 군사 전문가도 이란에 파견했다.』
이후에도 북의 이러한 지원들은 계속 이어졌고,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 인접 국가 이란까지 확전을 할 경우 전쟁 선포로 받아들이겠다고 위협을 했었고, 2010년 11월 4일 YTN에서 보도한 “북, ‘쿠바 공격당하면 북한이 함께 싸울 것’”이라는 기사와 2013년 11월 10일 SBS에서 보도한 “북한 공군 조종사 시리아 내전 참전..공습 가담”이란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까지 미국의 제국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 시리아 내전에 참가했다는 기사는 별도로 첨부하며, 2013년 11월 15일 자 통일뉴스에서 보도한 “北 외무성, "北조종사 시리아 내전 참가 외신보도는 '헛소문'"”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북 외무성은 이러한 시리아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으나, 제4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 국방상 모세 다얀이 이집트 공군이 조선어(korean)를 사용했다며 방방 뜨자 북한은 '헛소문'이라고 즉각 부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이 추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보좌하는 강한 친미 성향의 국가를 미국에서 분리해 자신들의 영역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러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최근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중동의 친미국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에서 분리해내는 것으로 그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가 어렵지 하나가 분리가 되면 그 이후의 분리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공고성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을 비난하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것을 많은 국가들이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며,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과의 결별은 달러와 미 국채의 기축성을 상실시켜 미국 1극 패권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대두를 억제하고 대 중동 견제를 위해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렸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 시리아의 내전까지 유도했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 자국 내 하원의 반대까지 부딪혀 결국 러시아의 중재로 평화적 타결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이란의 핵을 용인해야 하는 현 단계로까지 진전을 시켜 버립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상원에서 통과된 시리아 공격 안에 대해 하원에 통과를 요청하는 청문회에서 밀러 의원과의 설전이 2013년 9월 11일 자 연합뉴스에 “美의원 ‘北도 공격할거냐’… 케리 ‘그건 아니고…’”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됐으며, 11월 20일 자 YTN에는 “미 합참의장 ‘북한 위협이 가장 큰 우려’”라는 기사 역시 보도되었습니다. 두 기사를 통해 미국이 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기에 기사 전문을 첨부하며, 기사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이에 밀러 의원은 케리 장관을 본격적으로 코너에 몰아넣기 시작했다. "아사드 정권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느냐"고 물었고 케리 장관은 "미국의 위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밀러 의원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 "그렇다면 북한도 공격할 것이냐"라며 '일격'을 가했다. 당황한 케리 장관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북한도 시리아만큼 화학무기를 갖고 있지 않느냐"고 가일층 몰아붙였다.
케리 장관은 이에 "다시 한 번 말해주겠느냐"며 잠시 시간벌기를 시도하자 밀러 의원은 "북한도 엄청난 화학무기 재고를 갖고 있지 않느냐"고 거듭 채근했다. 케리 장관은 난감한 듯한 표정으로 "우리는 진지하게 북한에 관여하려고 한다. 중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밀러 의원은 더 이상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감사하다"며 말을 잘랐다.』
『미 합참의장 "북한 위협이 가장 큰 우려"
2013-11-20 06:27 YTN
[앵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북한의 위협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지목했습니다. 뎀프시 의장은 북한의 위협이 의도하지 않은 범세계적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의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최한 최고경영자 위원회 연례모임에서 미국의 안보 우려사항을 차례대로 나열했습니다. 뎀프시 의장은 전체적으로는 중동 지역을 최대의 문제 지역으로 꼽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의도하지 않은 범세계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자신이 매일 다루고 있는 어떤 현안보다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적정하게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역량이나 특성에 대한 판단을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과 관련지어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언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 뎀프시 의장은 시리아 사태를 언급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선택이 더 복잡해지고 있고 이는 중동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상황에 대해서도 훨씬 더 복잡해지고 불안해졌고 장기적인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뎀프시 의장은 또 미국이 사이버 공격 위협에 취약하다면서 이 점에 대해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반대로 북한과의 대화 시도 등 대북정책의 변화를 염두에 둔 예비적 행보인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뎀프시 의장의 북한 위협 발언도 어떤 쪽이든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외교 행보에 더 미세한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이게 지금 국제정세의 진실입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이 도발을 해 올 경우 미 본토 무력을 동원해서 응징하겠다고 하였지만 미국은 이미 북에 꼬리를 내린 상황입니다.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시리아에서가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부족함을 느끼겠지만,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화 『두사부일체 3』의 감독인 심승보님(인터넷 필명이 오마니나인 심승보씨 역시 법정에서 ‘북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피고인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이 번역한 일본의 국제정세분석가 다나카 사카이의 칼럼 중 『중동 정세의 대전환』과 『천천히 죽어가야 할 미국』, 『불가역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미 패권』 3편을 첨부합니다.
다나카 사카이는 일본의 국제정세분석가로서 일본과 북은 상당히 민감한 관계이기에 북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금의 정세 변화를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다극화』라 이야기하지만, 상황을 연결해 보면 이는 이해관계의 변화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다극화』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변론요지서를 통해 중국은 소수 민족의 분리 독립 요구에 의해 분열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51개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 미국 역시 그러함은 다르지 않으며 2013년 11월 11일자 세계일보에서 보도된 “북미 대륙은 사실상 11개 별개 국가 연합”이라는 기사 역시 첨부합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는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임을 인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 역시 약했을 때 원치 않게 분단이 되었듯이, 중국과 미국 역시 약해지면 분열하고 쪼개질 것이고, 강하면 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는 만고불변의 법칙이며 향후 쪼개질 것은 분명하게 미국일 것입니다.
■ 북미 대화와 북한의 통일 전략
검찰에서는 북의 반국가단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소장에 공작거점, 전위조직, 반정부인사, 대남흑색선전기구, 반제민전, 구국전선, 대남 통일전선 전술 이런 용어들을 나열하여 명시하였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20세기 중반 이데올로기 대립 시절에나 쓰일 수 있는 비현실적 용어임을 이미 1심 답변서를 통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20세기 중반이 아닌, 21세기이며 2013년 대한민국입니다. 북이 간첩을 남파하고 지식인들과 학생을 포섭하던 시기는 1970년 이전에나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며, 이러함이 아무리 오래 지속되었다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북을 추월했다는 80년대에는 가능하지 않으며,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1990년대 이후로는 아예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부 대학 운동권 학생들이 북에 경도되어 행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함을 통해 남의 민중이 가지는 통일 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북의 주도적인 통일 전략 속에 이러한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남과 북의 통일로 실현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은 “평화통일”이며, 한 번의 오판으로 민족에 큰 상처를 남겼던 과거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남과 북의 통일 과정에서 서울의 유리창 하나도 깨지 말라는 이야기를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에 따른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통일 전략은 지금은 금서로 지정되어 절판이 되었지만 2005년에 번역 출간되었던 “김정일, 한의 핵전략”이란 책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한의 핵전략”의 저자는 재일 한국인 김명철씨로 재일군사외교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씨가 저술한 북의 전략에 대한 논문들은 클린턴 대통령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국무장관, CIA 등에서도 읽혀졌으며, 김명철씨는 미국 내에 풍부한 인맥을 통해 워싱턴 국방대학 등에 초빙되어 강연을 했고, 미 전 국방장관 월리암 페리와 전 태평양군 총사령관 조셉 브르와도 회견한 바 있다고 합니다.
김명철씨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통일 전략은 간단합니다. “미국, 니들이 민족 분단을 만들었으니, 남과 북의 통일 역시 니들이 만들어라!”입니다. 즉 북은 반도의 분단 문제를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닌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에,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을 압박하여 최종 무혈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북이 지금까지 행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벼랑 끝 전술”이 아닌 미국의 굴복을 위한 일관된 노력입니다.
“통미봉남”이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통미봉남”이 나오는 이유 역시, 남과 북의 분단에 대한 문제 해결에 대해 북이 가지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인데,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판사님, 피고인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통일은 남과 북의 문제이지, 대한민국에 대한 영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미국이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세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에 아연실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생에서부터 미국과 끊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2013년 대한민국은 분명한 자주 독립 국가인데, 왜 북은 이런 이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식과 통일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지난 시절 북미 대화의 진전 과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북미 간 정전협정 이후 1990년 이전에 북미 간 3번의 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두 번째가 1969년 미군 정찰기 격추 사건, 세 번째가 1976년 포풀라나무 벌채 사건입니다. 이 세 번의 대화를 만든 근본은 북과 미가 서로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북이 가지는 미국에 대한 대응 방법과 나아가 통일 전략에 대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북이 가지는 통일 전략이 구체적으로 첫 성과를 맺은 것이 1993년 방북하여 김일성 주석과 면담한 카터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권유한 남북정상회담입니다.
1993년 7월 16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북한, 이란에 2백20기 스커드 미사일 제공”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92년 북은 이란에 2백20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제공했고,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체제 개발에 관한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협정”을 진행시키고 있었으며, 1993년 취임한 클린턴은 이러한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획하였습니다.
북은 이러한 미국에게 발사 사실을 통보한 후 1993년 5월 29일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당시 3발의 미사일 중 한발은 일본 열도를 넘어, 다른 한발은 괌 앞바다에, 또 다른 한발은 하와이 앞 바다에 탄착을 했으며, 북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클린턴은 폭격에서 대화로 해결 방안을 변경하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당시 미사일의 탄착 지점에 대해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에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98년에 가서야 일본에 이 사실을 전했고, 대한민국에는 조선일보 1998년 10월 23일 자 “사정 1천300㎞ 미사일 북, 93년 시험발사 성공 미,작년 말 한국 통보”라는 기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조선일보가 진실을 숨긴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몰랐던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북에서 하와이까지의 거리는 1천 300km가 아닌 7천km가 넘으며, 98년에는 광명성 1호라는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또한 요새 들어서도 북의 핵 보유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를 않는데, 북은 이미 1983년에 핵을 완성했다는 것이 정설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2월 15일자 1심 최후진술서에서도 밝혔듯이 닉슨 독트린에 의해 미군 철수를 계획하는 미국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1975년 6월 12일 워싱턴포스트지를 통해 “한국은 핵개발 능력을 갖고 있고, 유사 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핵우산을 제외시킨다면 우리는 핵개발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글을 기고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 정부는 그 이전에 이미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카터가 방북한 것이고,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김영삼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 권유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 미국의 속셈은 무력으로 어쩔 수 없는 북에 대해 중국식 개혁 개방을 이끌어 자본으로 승리를 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권유했던 것인데, 김영삼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서거한 김일성 주석과 당시 발생한 조문 파동 및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 등을 통한 보수 진영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했던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라는 민족과 통일에 대한 소신을 접어버리고 대립을 이어가 버립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행보와는 반대로 미국은 클린턴이 직접 김일성 주석 서거에 대한 조의를 표명했고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간 대화를 지속했으며,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핵 합의가 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시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 과정과 북의 식량난 등을 지켜보며 자체 붕괴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경제 봉쇄를 강화했고, 제네바 합의에서 협의된 경수로와 중유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3년까지 경수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북은 2003년 1월 10일 NPT(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선언했고, 북미 양자 회담에 부담을 느낀 미국은 주변 4개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을 포함한 6자회담으로 확대하여 북핵 처리를 논의합니다.
2003년 8월 27일에 시작된 6자회담의 출발은 북핵 처리인데, 이러한 6자 회담이 전 세계의 핵군축으로 발전을 하였고, 나아가 남과 북의 통일 논의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 전체에 대한 평화 체제 구축으로 까지 이어집니다. 이전의 6자회담은 미국의 종용에 의해 북이 따라가는 형식이었으나, 지금의 6자회담은 북의 종용을 미국이 회피하는 형국이 되었고 결국 패권의 반납을 넘어 몰락을 수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009년 9월 17일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빅터 차 ‘6자회담 최종 목표는 통일’”이라는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빅터 차 "6자회담 최종 목표는 통일"
"북.미대화 테이블에 새로 올려놓을 것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조지 부시 미 행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17일 "북한의 비핵화와 6자회담의 최종적인 목표(endgame)는 한반도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제3차 일민외교안보포럼에 참석, "북한의 최종목표가 핵무기라면 국제사회는 통일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양자 대화에 언급,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잘됐을 때 한.미 양국의 정책 협조(policy coordination)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위기관리는 주변 당사국들이 모두 투명할 때 잘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북·미 대화의 급진전에 따른 한미동맹의 이완과 참가국들의 언행 불일치로 6자회담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됐다.
차 교수는 이어 "북·미 사이에 의미 있는 양자대화가 조속히 이뤄질지에 대해 유보적"이라며 "사실 이번 협상의 테이블에 새롭게 올려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상의 의미를 낮게 평가했다.
그는 "김정일 정권 하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뒤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고 지금까지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임무를 완수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으로 많은 사람이 미국의 핵우산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관심을 가졌다"며 "이명박 정부는 지난 6월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관한 언급을 공동성명서에 명문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는 한국 국내의 염려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북한의 1,2차 핵실험 직후 고위급 사절을 한국과 일본에 급파했다"면서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난 북핵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이 여전히 확실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한·미는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행위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는 성과를 보고 있고 논란은 있지만 6자회담 등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에 보상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국의 동맹으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단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드러냈다.
그럼에도 그는 "한반도 비핵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6자회담의 진짜 목표는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다 큰 가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7월 24일자 통일뉴스에서 보도한 “中 언론, 한국 제외 북.미.중 3자 평화협정 제안”이라는 기사 역시 인용하겠습니다.
『中 언론, 한국 제외 북.미.중 3자 평화협정 제안
"기존 6자회담은 미.중 공동의장인 동북아안보기구로"
한국전 정전 60돌(7.27)을 앞두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제문제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현재의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했다. 한국을 제외한 북.미.중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명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신문은 23일 저녁에 올린 '한반도 위기에 신사고가 필요하다'는 첸핑 부편집장 명의의 칼럼에서, 오늘날 한반도 위기는 깨어지기 쉬운 정전협정에서 기인한 것이고 김정은 취임 이후 국제사회에 시위한 호전성도 북한이 안보불안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종식에만 초점을 맞출 뿐 이 나라의 안보 수요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첸핑 부편집장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지난 2년 간 유엔의 금수조치와 제재를 비롯한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시키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북한은 그저 계획대로 밀고 나갔으며, 6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지나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다. 솔직히, 현재 6자회담 형식과 운용 메커니즘으로는 '비핵화된 한반도'를 실현할 수 없다.
첸 부편집장은 "그 이유는 너무 많은 요리사들이 수프를 끓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6자회담은 당분간 잊고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고 했다. 한반도 문제의 장기적 해법을 추구한다면 세 가지 근본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 중 첫 번째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전협정 서명국인 북한, 중국과 미국 3자 만이 참여한다. 한국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정전협정 서명을 거부했기에 평화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장소는 판문점이나 베이징도 좋고, 한국은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외부 필자가 아니라 관영매체의 고위책임자가 직접 기명칼럼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주류의 속내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첸 부편집장은 북한이 지난해 7월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체결을 미국에 촉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공은 워싱턴으로 넘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도전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헨리 키신저가 1975년 제안한 '4대국 교차승인 안'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키신저는 미·일이 북한을, 소·중이 한국을 교차 승인하자고 제안했으나, 1990년대 소·중이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이 안은 절반만 실현됐다. "북미관계 구축을 통해, 교차승인안의 남은 절반을 마무리하는 것은 고립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보감각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 안보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첸 부편집장은 "북한의 처분에 따라 6자회담이 열린다 해도 바람직한 비핵화 결과를 내기는 극히 어렵다"며 "차라리 6자회담을 미·중이 공동의장을 맡는 지역안보기구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이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의 6자회담 버전인 셈이다.
2013년 11월 6일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與,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우려”라는 기사 역시 인용하겠습니다.
『與,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우려
"과거 실패 되풀이…재개해도 北 제갈 길 갈 것"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미국에 이어 북한을 방문하는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무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동안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추진했고 우리와 같이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6자회담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미국이 재개 쪽으로 선회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할 힘과 의지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거듭된 실패에도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문제를 미국과 중국이 해결해주겠지 기대하는 우리의 무책임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의원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6자회담 (재개를) 전제로 모든 사항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은 이 와중에 5㎿급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6자회담을 열어도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6자회담을 재개한다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병국 의원은 "일본은 할 일을 다하는 상황에서 과연 대일 외교 전략이 이렇게 접근해서 되겠느냐는 문제를 놓고 외교 당국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 "외교를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미국과 대한민국의 군의 문제점 그리고 국가보안법
기왕지사 이렇게 털어 놓은 것이니 아예 몽땅 까밝혀 보겠습니다. 북이 매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체재통일(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무력) 통일)’을 추구한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정부는 2013년 10월 11일 YTN에서 보도한 “정부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아’”라는 기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역대 정부와 같이 자주·평화·민주 원칙에 따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한다』라며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과연 기사의 이야기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물론 5년 마다 한 번씩 바뀌는 정부의 입장은 그럴 수 있고, 또한 2~3년에 한 번씩, 또는 그보다 짧은 시간에 한 번씩 바뀌는 부처 수장의 입장은 그럴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구조 역시 그러한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김종대씨가 출간한 “씨크릿 파일 서해전쟁”을 인용하여 대한민국 군이 현대전에 걸맞지 않게 기형적으로 육군에 치중되어 편성되어 있음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대한민국 군으로만 본다면 현대전에 걸맞지 않는 매우 기형적 군이 분명하며, 육군에 치중된 대한민국 군의 기형적 편성은 방어가 아닌 오로지 점령을 목적으로 하기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형적 군 편성은 대한민국만을 놓고 본다면 아주 불합리한 구조이며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지만, 미군의 막강한 해·공군력과 결합을 하게 되면 아주 이상적인 구조가 역시 됩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 중 한사람인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 2007년 7월 1일 “군복무 가산점제, 다시 살려야 하나”라는 주제로 진행한 KBS 심야토론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으며, 이는 검색 엔진에서 “전원책 군복무” 또는 “전원책 어록”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군을 현대화 시켜 군 복무기간을 단축하자? 안됩니다. 군대 아무리 현대화하더라도 결국은 상대방 땅 점령하고, 상대방 쳐내려오는 것은 결국 보병이 막는 거예요. 기계가 막는 것이 아니고. 보병이 막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보병 사단이 최소한 20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군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45만이 있어야 해요. 군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군대 20만으로 감축하자! 현대화 하면 10만이면 된다! 그거 아주 잘못된 소리입니다.”
북이 분석하는 미군의 문제점은 “승리 나아가 점령하지 못하는 군대이다.”입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전쟁에 참가를 하였지만, 한 번도 점령을 통해 최종 승리를 만들어 낸 일이 없습니다.
미군은 1991년 걸프전 당시에도 압도적으로 우세한 첨단무기와 화력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고 이라크를 박살을 냈지만, 점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999년 코소보사태 역시 압도적인 무력 공습을 통해 정전협정을 이끌어내고 동유럽으로 미국의 패권을 확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지만 역시 점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점령을 위한 시도는 월남전에서 이미 어려움을 확인했고, 각종 첨단무기로 중무장한 2000년대 이후의 시도 역시 이라크에서 2009년 철수를 해야 했고, 아프카니스탄에서도 역시 실패를 하고 철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이 아무리 월등한 첨단무기와 화력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전쟁 계속 의지가 꺽이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임무 수행은 지상군 즉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함에 필요한 것이 전원책 변호사의 이야기처럼 보병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군은 점령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군을 육군 위주의 점령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미국의 막강한 해·공군력은 엄청난 화력으로 북의 기지, 보급로, 산업, 전력, 교통, 통신망들을 폭격·파괴할 것이고, 실제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점령 전쟁은 대한민국 육군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런 현실을 알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지도층들은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막강하다던 미국의 해·공군력마저도 북에 밀리고 있는 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또한 당시 토론에서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 가고 싶은 군대 없습니다. 월급 100만원 준다하더라도 가고 싶은 군대가 어디 있어요? 군대에 가면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자도 졸리고, 아무리 입어도 추운 데가 군대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입니다. 왜 군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할까요? 피고인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비전과 소신을 가질 수 없었던 대학교 1학년 때 군대에 자원입대를 했습니다.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국가에 충성하고 싶었고 이러함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은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기억나는 시절이 6주간의 훈련소 시절이었으니 군대라는 성향이 피고인과 맞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데, 결국은 맞지가 않더군요.
피고인의 거주지가 제주도라서 일병, 상병, 병장 때 받는 정기휴가를 다른 이들보다 5일 많은 19박 20일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병과는 시설 공병으로 주 일과가 삽질이었고, 휴가 기간 광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하면 바로 가는 곳이 집이 아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그 곳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휴가 기간 20일 중 오는 날과 가는 날을 제외한 18일을 시설 공병 업무의 연장인 일용 건설 노동을 했었을 정도니 피고인의 의지가 남들에 비해 박약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건설 현장에서의 일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첫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하는 것이 정말 죽기보다 싫더군요. 복귀 1시간 전에 부대 앞에 도착을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부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배회하다 귀대 마감 시간 몇 분을 남기고 복귀를 했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탈영병이 될 뻔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심정을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데 왜 이런 주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전원책 변호사는 또한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동일 연령에 평균 임금을 군인에게 다 지급하더라도 군대에 안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군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폭력을 관리하는 피 교육집단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집단이에요. 자유로운 집단이라도 동일 연령에 똑같은 동일한 봉급을 똑같이 다 나누어주고 가서 군대 생활, 통제된 생활을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사람들이. 인간들이라는 것이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 해요.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안 해요.” 도대체 이러한 궤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이러한 전원책 변호사의 이야기를 “거성(巨星) 전원책의 어록(語錄)”이라며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보기에 미친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군대는 원칙적으로 폭력을 관리하는 피 교육집단이 아닙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집단 역시 아닙니다. 이러한 미친 논리가 가고 싶은 않은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폭력을 관리하는 피 교육집단이라는 논리에는 “이유는 묻지 말고 하라면 해, 까라면 까”라는 논리가 들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이야기를 수 없이 들었습니다. “하라면 해”, “공무원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가 그리 말이 많아”, “이유는 묻지 말고 그냥 해” 이러한 옳지 않은 논리들이 5.16 군사 구테타와 12.12 사태를 만들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는 폭력을 관리하는 피 교육집단이 아닌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집단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누리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건 특별한 사고가 아닌 당연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당연한 사고가 용인되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정치·사상적 각성 없이, 군대는 폭력을 관리하는 피 교육집단, 자유를 박탈당한 집단이라는 옳지 않은 단순한 의식들을 강요하기에 결국 최종 점령을 통해 승리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포로들에게 행한 잔혹한 가학 행위들 역시 병사들의 정치·사상적 각성의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심리전을 펼친 것이 정당하다 주장하는 궤변이 통용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명분은 병사들에게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어져야 합니다. 돈을 받고 전쟁에 참전하는 용병도 공감이 되고 공유가 되어져야 움직이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부시는 대량 학살 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이라크에서 대량 학살 무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미국의 병사들은 스스로의 행위에서 어떠한 명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테러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 위해 잔혹한 가혹 행위를 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북은 어떠할까요? 이러한 부분을 주관적인 사고가 아닌 판사님이 긍정할 수 있는 객관적 시각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두 사람의 글로 이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드렸던 “시사평론정론직필을 찾아서”라는 인터넷 까페에 “팔팔삼”이라는 탈북자 논객이 있었습니다. 대학도 못나왔다는 고졸 출신의 탈북자인데 정치적 각성과 시각, 그리고 재치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 했습니다. 정치적 각성에 학력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은 그의 글을 통해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팔팔삼”님은 인터넷 논객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되었었고 재 입북 위험 때문에 여권도 압수당했다고 하며 이제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은 그가 일정 부분 편향적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라는 것이고, 그러하더라도 글을 읽어보면 글이 사실에 기반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각색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느낄 수 있다 생각하기에 당시 게재되었던 글 중 하나를 인용합니다.
『북에서의 군생활과..진급에관해..
2011.04.23. 22:33 팔팔삼
북에선 일단 군대 가는 것도 마구 가지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평정서가 매우 중요하고. 부모님들의 의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 담임선생이 작성한 평정서에서. 조직생활하기에 부족하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탈락이죠. 평정서 통과했다고 해도 부모님들의 의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못 보내겠다면, 못갑니다. 다음 외동아들이면.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입니다. 특히. 3대째나 외동아들이라면, 백프로 탈락입니다.
북에선 군대 생활이 10년 (여자는 7년)인데 왜 나가지 못해 안달일까? 참고로 그곳에선 의무제가 아닌 자원제입니다. 그게, 자원제라고는 하나, 솔직한 말로 안 나가고는 못 배기게 만들어진 사회라 이겁니다.
일단 다른 것 다 제쳐두고라도. 여자들이 결혼 상대를 고르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군대 갔다 왔는가 하는 겁니다. 대학에 입학해서 못 갔다면 아무 문제없지만. 그것도 아닌 남자가 군대 못 갔다면 여자들이 의심하죠. 신체적인 결함이나 정신적인 결함 등등. 한마디로 결혼하기도 힘들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고위층으로 진입 할라고 해도 군대 졸업장이 필수입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 바로 들어가는 애들은 대부분 과학자로 되어 특급 대우받고 살지만, 공부 못해 학교생활 내내 선생님들과 부모들에게 구살 먹던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군대 가서 이름 날릴 기회밖에는 없는 것이죠.
군대 가서 군관이 되 든, 아님 군대복무 마치고 대학에 진입해서 간부로 진급하든, 큰 인물이 되고 싶은 꿈을 갖는 이는 군대로 가기위해 뛰어 다닙니다.
물론 공부 못 한다고 군대 가는 청소년들이 바보들은 아니죠. 오히려 대학에 들어간 애들보다 더 큰 것을 볼 줄 아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걸러내는 것이 군대라는 조직이죠.
군 생활하면서 뛰어난 통솔력과 판단력을 가진 인물들은 2~3년간 병사생활 후 군관학교로 갑니다. (참고로 북은 병사 생활 못한 사람은 군관학교 못갑니다. 군관학교 안 가고 별 다는 군관들도 있는데, 군의나 통신군관들 이들은 다 대학졸업한 사람들이죠. 북은 대학 졸업생도 대학과정 완성하고 군사훈련 6개월 받아야 대학 완전히 졸업하는 것이 되죠. 거기에 또 직발 군관이라고 하는 군관들도 있는데, 군 생활 7년 이상 한 사람들 중 괜찮은 인물들 뽑아 모자란 군관수를 채우는데 웬만해서 하지 않으려 합니다. 지금 북의 군관, 장성들은 모두가 말단 병사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죠.)
또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한 인간이라면 제대하면서 추천받아 대학에 갑니다. 군 생활 10년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이 철봉 평행봉이었는데 북에서 군대갔다온 사람들 중 철봉 평행봉 을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탈북자들 중 철봉 평행봉 못하면 거의 군대 못 갔던 인간이라 보면 됩니다. 거의 기계체조 선수들처럼 하는 군인들도 많지만, 요구수준은 철봉 6종, 평행봉 6종으로 기초적인 기계체조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북의 군대들보면 깡마른 것이 다 리유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언제 한번 허리띠 풀고 배터지게 먹어보는 날이 10년 중 몆 번 안되는데 훈련은 되게 고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의 모두 버팁니다.
정말 해도 해도 안 되는 군인들 골라 돼지나 염소 기르는 곳에 보내고 농사도 짓게 하고 그럽니다. 그곳 군인들은 부식물 대부분은 자급자족하니 농사도 지어야합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군인들은 군복무 동안엔 개무시 당하지만. 정작 사회에 나가선 아주 적응력이 빠르고 직장에서 대우받는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이만 쓰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국보법에 걸진 않겠죠.』
또 다른 한 사람은 1심 재판 때 참고 자료로 제출했던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의 저자인 신은미씨 입니다. 신은미 씨는 북에 대한 기행문을 책으로 출간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북을 여행하고 있으며, 북 여행에 대한 기행문을 오마이뉴스에 연재하고 있는데, 그가 쓴 기행문 중 “‘꼭 인민군 되고 싶다’는 북 청년, 우리 아들과 맞닥뜨리면 어쩌지?”라는 기사 전문을 첨부하며 일부를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천’이라 그랬나요?”
“네, 조국을 하늘처럼 받들라고 아버님께서 '국천'이라 지으셨답니다.”
“아, 참 좋은 이름이네요. 그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평양외국어대 러시아어과 4학년입니다.”
“곧 졸업이네요. 졸업을 하면 무얼 할 예정이에요?”
“군사복무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원하면 직장을 가져도 되지만 저는 꼭 군사복무를 하고 싶습니다.” 설향이가 자랑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며, 자기 역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과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한다.』
신은미씨의 글에 나오는 “국천”이라는 인물은 대학을 졸업했기에 6개월간의 군사 훈련만 받으면 되는데 군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군대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아닙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이야기한 “전 세계에 가고 싶은 군대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신은미씨는 같은 기사의 말미에 『“얘들아, 혹시 너희들이 마주치게 될지라도 서로 총은 절대 쏘지 마라.” 무슨 이유인지 두 아이들이 비무장지대에서 꼭 마주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오늘 밤은 나의 국군 아들과 인민군 국천이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답답해 잠을 이루기가 힘들다. 먼 옛날 끝난 줄만 알았던 동족상쟁은 아직도 진행형이구나.』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앞서 10월 30일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극 보수 성향의 가족 내력을 갖는 신은미씨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반성까지를 일부 포함하면서 까지 북을 알리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이유가 북이 지금 세계의 정세를 재편하고 있고, 그러한 힘을 추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아가 북이 가지는 지원(志遠)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에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신은미씨는 지금 먼 옛날 끝난 줄만 알았던 동족상쟁의 위험을 현실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이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그러한 신은미씨와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를 간과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 남과 북의 문제를, 남과 북이 아닌 미국을 통해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과 국가보안법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함은 지금까지의 북미대화가 역시 증명합니다.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1969년 미전자정찰기 격추 사건, 1976년 포풀라나무 사건, 1993년 북핵 위기와 1994년 제네바 합의, 1998년 금창리 핵시설 의혹 사건, 6자회담 등 모든 북과 관련된 회담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평시에 군에 대한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군이 필요한 것은 평화적인 일상에서가 아닌 위험이 가미된 전시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군에게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통수권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미국에 대한 종속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은 남과 북의 통일 문제를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과 해결을 봐야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6.15와 10.4의 정신이 살아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남과 북의 통일 문제를 미국을 통해 풀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말도 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사라져 버린 이후는 그러한 북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북미 간 교전 시 북을 향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시 국가보안법입니다. 미군이 가지는 전시작전통제권과 함께 북과의 대치를 만들어 내고 북과 전쟁을 수행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표현은 김영삼 정부하인 1994년에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1994년은 통일 운동 진영에서 “북은 헌법이 정하는 평화통일의 대상이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아니다”와 “북은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던 시기였고 헌재에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계류 중인 때였습니다. 결국 국가보안법이 평화 통일의 대상인 북을 “주적”으로 만들고, 그러한 “주적”이라는 표현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허상을 만들어내는 웃기는 상호관계입니다.
피고인은 통일 운동 진영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가지는 인식 중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악법”에 대해서는 나름 그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 헌법”, “식민지 괴뢰 국가의 통치 수단”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론을 위해 계속해서 파들어 가다 보니 이제는 그들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었고, 그들에게 아니라며 가한 공격이 도리어 송구스러워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변론요지서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였지만, 명분이 없는 전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닌 그러한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화약고입니다. 지금 이 재판은 그러한 위험한 화약고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판사님은 이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닥치고 “민주주의” 이 것 하나임을 부디 깨닫게 되시고, 도리어 지금 스스로를 향해 겨누어져 있는 구시대의 칼, 국가보안법을 하루라도 빨리 던져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역시 바랍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국내의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논의되는 통일 문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3명의 대통령 후보가 각축을 벌였었고, 피고인은 3명의 대통령 후보 모두를 부적당하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문재인일 수밖에 없었고,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했던 인물은 안철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안철수라는 이름에 많은 이들이 호감을 보이는데, 안철수는 대선 당시 자기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여 고점에서 팔아 이득을 챙긴 인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 후보가 대선을 이용하여 자신의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고점에서 팔아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던가요? 그러한 이를 용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정말 유별난 나라입니다.
안철수는 대선 당시 자신이 소유한 안랩 주식의 반을 현금화해서 기부하겠다며 주당 2만원도 되지 않던 주식을 평균 10만원을 상회하는 가격에 매도하여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하였고 현재 이를 동그라미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그라미 재단은 안철수라는 이의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BBK 사건으로 이름을 오르내렸고, 자신의 전 재산이라던 300억 가량을 청계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을 했지만, 이후 들어오는 기부금들을 계속해서 적립만 하고 있으며 장학금 지급은 매년 줄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제인은 자본의 단맛을 아는 이들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절대 그 단맛을 버릴 수 없고, 평등보다는 경쟁을 강조하며 경쟁에서의 도태를 당연히 용인하기에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균등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가 없으며, 그러함은 태국의 탁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를 보더라도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바로 “자본만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부친인 박정희라는 유신 독재의 그림자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안철수 후보와는 다르게 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인 “자본만능”이라는 독과에 완전하게 중독이 되지는 않았다 생각했고, 지난 어두운 시절처럼 장기 철권통치가 불가능한 5년 단임제 대한민국임을 감안 한다면 행할 수 있는 최선은 부친인 박정희에게 씌어진 유신독재의 오명을 조금이나마 벗기는 일이고 그러함이 역시 정치인 박근혜로 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데 지금 대한민국 꼴이 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5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돌아와서 많은 친북 발언과 행동을 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서해교전이 발생한 직후 “서해교전 사태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라가 생각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우회적인 답변을 한 바 있고, 동년 9월 통일축구대회 참석차 서울에 온 북한 축구 대표팀 환영 만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며 치켜세운바 역시 있습니다.
그러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었고, 당선과 동시에 박사모를 통해 북에 보리를 보냈으며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과 삼성 경제연구소 임원과 함께 통일부장관 후보자였던 최대석 인수위원을 통해 북경에서 북과 접촉하도록 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냈다는 징표가 없어 접촉이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이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석 인수위원의 사퇴에 대해서는 2013년 7월 21일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최대석 미스테리' 풀렸다...국정원 보고서 본 '朴' 진노 때문”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데, 당시 최대석 인수위원은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사퇴 권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사퇴 권고를 한 진영 부위원장은 최대석 인수위원이 사퇴해야 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최대석 인수위원 역시 지금까지 왜 사퇴 권고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석 인수위원의 사퇴 이후 한 달이 지난 2월 12일 북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올라가 버렸으며 대화보다는 대결이 우선 되어 버립니다. 당시 기사 전문을 첨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극우 성향의 사람들은 통쾌하고 신이 날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국방부 댓글 사건을 이석기 사건으로 한방에 날려 보냈고, 나아가 통진당 해산 신청까지 진행했으며, 범민련 남측본부의 성원 9명을 구속시킴으로써 범민련을 완전하게 와해 시켰고, 전교조 역시 법외 노조로 밀어내었으며, 전공노 역시 압수 수색을 함으로써 친북 성향이 아닌 진보 진영에 대한 와해 역시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도 하지 않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민을 상대로 군이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오염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정책을 설명하는 심리전을 펼치는 것은 정당하다는 궤변도 통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는 간 곳 없이 반북 대결과 메카시즘 만이 횡횡하고 이에 역행하면 골로 가는 엉망진창 대한민국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94년 조문파동 때와는 분명히 다른 의도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의도에는 2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공안 정국 조성과 대북 적대시를 통해 미국을 등에 업고 북과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러한 실정을 통해 북에게 통일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 의도에서 행해졌던 일이라도 이는 언제든 두 번째로 전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난 10월 8일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중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북측 내부에서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고 밝혔는데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변화된 북의 “전시사업세칙”입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밝힌 이런 대단한 비밀은 이미 2013년 8월 22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 있는 일입니다.
북의 “전시사업세칙”에서 밝히는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침공을 하였을 때”다.
두 번째 발발요인은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다.
세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다.
미국은 북에게 “전시사업세칙”에서 밝히는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 3가지에 대한 명분 모두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북이 2012년 9월에 개정한 “전시사업세칙”에서 ‘조국통일반미대전’의 발발요인에서 기존에 없었던 “남조선 애국 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명분에 대해서도 미국은 티벳 사태, 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 등 수없이 많은 공작 경험이 있기에 이를 충분하게 이루어 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통일학연구소 소장인 한호석이라는 사람은 “전시사업세칙 개정이 말해주는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글을 통해 무서운 이야기를 남겼으며 이에 대한 전문 역시 첨부하며, 북의 통일 전략인 “미국, 니들이 분단을 만들었으니, 니들이 통일 역시 만들어라!”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런 자충수를 둘 수 있을까요?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북의 통일 전략은 유효했고 무혈 승리를 눈앞에 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미국이 북을 제압할 수 있었다면,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리비아, 시리아처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란 역시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북과 이란은 미국의 1극 패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데 그러한 북과 이란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통일 논의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평화적 통일과 무력 통일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생각하며, 피고인이 생각하기에 2가지 통일 방안 중 후자 보다 전자인 평화적 통일이 당연히 더 가능성이 있겠지만 후자인 무력 역시 배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극우가 통쾌하면 통쾌할수록 그러한 가능성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러한 무력 통일의 명분은 국가보안법을 던져 버리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고인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사를 모셔봤습니다. 때로는 이해관계로 인해, 때로는 직위의 높음으로 인한 독단으로 인해, 도대체 답이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어떻게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못 이긴 척 따라와 줍니다. 나아가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도 합니다.
판사님 역시 그렇겠지만, 모두 잘하고 싶어 하고 그러함으로 인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속성입니다. 자본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 박정희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이 보기에 전혀 그렇지 않으며,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족쇄에 갇힌 것이지요. 대북 관계도, 대외 외교도 그러하며 그나마 자신과 박정희 대통령을 변함없이 지지해주는 노년층을 위해 어떻게든 관철시키려 한 기초노인연금 역시 조삼모사 식 사기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의 재림이 아닌 원치 않는 수렁에 빠져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일단 모든 공무원의 소속 상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복종이 하라면 하라는 데로 하고, 까라면 까라는 데로 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해야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다면 행정부 최고 수반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올바르게 국정을 수행하여 국민들에게 존경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많은 상사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답이 없는 행동도 하지만 모두가 잘 하고 싶어 하고 인정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다르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요미우리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은 홋카이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로부터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보도해 양국 간 큰 파장이 일었고,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독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한 일본 언론 보도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이러한 발언이 사실임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망언까지 한 이명박 대통령마저 지난 2012년 8월 10일에 독도를 방문하여 일본과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반일 외교 노선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시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일본의 극우 잡지인 주간문춘은 지난 11월 14일자 기사를 통해 분통이 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은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보도합니다.
지난 시절의 관성이 작용하는 대한민국이고, 미국과 일본이 공고하다면 이러한 외교 노선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미국과 일본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북 관계가 진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통적 우방 미국을 버릴 수는 없지만, 일본과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면서 친중으로 외교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외교 노선의 한계는 갈 곳 없는 일본이 미국과 한국을 버리고 북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한국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북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시사IN에서 2013년 5월 30일 보도한 “일본의 남포 진출, 한국도 중국도 ‘당혹’”이라는 기사와 통일뉴스에서 2013년 11월 15일 보도한 “일본체육대학의 북한원정, ‘오기 전부터 좋은 인상 갖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을 역시 첨부합니다.
박근혜 정부하의 대북 관계는 피고인이 보기에 지난 시절의 관성과 먹고사니즘의 우월감을 통해 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던 대한민국 정부의 깐깐하고 원칙적인 대북 접근도 문제였지만,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의도적으로 강경한 북의 자세도 문제였다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스스로의 통일 방안인 신뢰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무언가가 이를 끊임없이 제지하고 방해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정세입니다. 이럴 때 국가보안법이 던져지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는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그러함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기왕지사 이야기한 김에 푸틴이 방한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푸틴의 방한 전 11월 8일 러시아의 소리 방송에서 보도한 “푸틴 한국방문 - 당초 계획된 블라디보스토크발 항공 티켓 다 팔려, 다른 항로 모색해야 할 듯”이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당시 기사의 내용은 『11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대통령이 이틀간에 걸쳐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방문 일정 중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이 내정돼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방문 일정이 ‘표가 없어’ 취소됐다고 리아 프리아메디아가 전했습니다. 11월 17일까지 아에로플로트, 오로라 등의 일부 항공사 티켓이 매진된 상태며 러시아 S7이나 한국 아시아나 등 다른 항공사들의 경우 날짜가 선택적으로 열려 있으나 양국 정상회담 전날인 11월 11일과 13일 날짜 항공티켓은 이미 다 팔린 상태로 밝혀졌습니다.』입니다.
국제 외교 관례 상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상식 밖의 기사가 한·러 정상회담 직전에 나왔을까요? 한·러 정상회담은 일정 변경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왜 그런 상식 밖의 기사가 나왔던 것인가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12일 주간한국에서 보도한 “박근혜-푸틴 정상회담의 비밀”에 나와 있습니다. 기사 전문을 첨부하며 일부를 인용합니다.
『러시아 TF팀 관계자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2일로 짧은 것은 이미 한·러 간에 중요 합의사항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앞서 러시아 TF팀과 박근혜 정부 담당자가 이끌어낸 합의(의제)를 확인하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푸틴은 앞서 기사를 통해 중요 의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합의할 것을 종용했던 것이고, 푸틴의 방한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그러한 합의 사항을 확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 합의사항은 다름이 아닌 남과 북의 통일입니다.
당시 주간한국에서 보도한 기사에 보석과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북아은행을 북한에 지어주고 6자 회담 주도 국가(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가 주주가 되는 형태로 운영, 북한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방안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P 34)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북일수교에 따른 전쟁 배상금을 거론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론되었던 금액은 100억 달러 수준으로 10조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한일수교 시 대일청구권 협상을 통해 3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첨부한 “일본의 남포진출, 한국도 중국도 ‘당혹’”이라는 기사를 보면 전쟁배상금이 300억 달러 30조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은 절대 이러한 금액으로 북일수교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며, 북일수교가 합의되지 않으면 고립된 일본의 미래는 필연적으로 패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 미국과의 북미수교를 위해 요청하는 전쟁 배상금이 64조 달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율을 달러 당 1,000원으로 환산을 해도 6경 4천조원입니다. 미국이 이러한데, 36년간 식민 지배를 했던 일본은 어떨까요? 300억 달러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노동자의 임금을 달러 박스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배상금은 일본과 미국만이 아닌, 호시탐탐 북을 노리고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중국과 나아가 러시아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한 전쟁배상금의 운용을 동북아은행이 한다는 것입니다. 동북아은행은 한민족이 동북아의 중심에, 나아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소중한 밑천이 될 것입니다.
옆으로 잠시 흘러보겠습니다. 조공(朝貢)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공(朝貢)의 사전적 의미는 “종속국이 종주국에 때를 맞추어 예물을 바치던 일. 또는 그 예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공(朝貢)을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조선(朝鮮)에 바치는 공물(貢物)”을 뜻합니다.
우리 선조들의 진실 된 역사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동북아은행은 1극 패권 미국이 지금까지 행해온 개념 없는 무력 행사와 더불어 자본의 사악한 위협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를 갈망하는 국가들이 마음에서 우러나 진상하는 공물(朝貢)의 접수처가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상상이 과한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시기에 지난 11월 19일 국가기록원에서는 주일 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대일청구권 협상을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무부가 1953년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작성한 문서가 공개가 되고,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입니다. 물론 이 문서는 1965년 박정희 정권하에 추진된 한일수교를 위한 대일청구권 협상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문서입니다. 하루하루가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지난 10월 11일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두 기사(미국의 불가침조약 발언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현실이 된다면 남과 북은 1950년 1월 12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방어선 변화라는 결정이 1950년 당시에는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면, 현재는 북과 미국이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르다 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러한 다른 점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긴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에 다나카 사카이는 『푸틴이 한국에 오는 까닭은?』이라는 칼럼을 통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는 이면에는, 미국은 조만간 반드시 (동아시아를) 떠난다는 살벌한 결론이 숨어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것과 부합하여 지난 11월 18일 자 연합뉴스에서는 “미국 前육참차장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첫 수순’”이라는 기사 역시 나옵니다. 기사 전문은 첨부합니다.
■ 검사의 구형에 대하여
000 검사는 구형의 이유로 피고인의 투철하지 못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1심 판결 후 김인택 판사 역시 언론을 통해 피고인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 했었고, 피고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인이 가지는 국가관은 “헌법의 준수”이고, 안보의식은 “상호 존중과 자주국방”인데 도대체 어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지녀야 투철한 것이 되는가를 물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000 검사는 지난 3월 26일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피고인이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에 대해 사회통념과 달리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3월 29일 제출한 “검찰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사회 통념과 같이하는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역시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 변론 기일에 검찰의 구형 이유를 들으며, 법정에서 “검사님이 가지는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직접 묻고 싶었지만 이를 참았습니다. 어차피 답을 하지 못할 것인데, 이를 다시 물어 잠시 곤경에 빠뜨리면 무엇이 그리 좋겠습니까?
공직자가 가져야 하는 국가관은 당연히 “헌법의 준수”이고, 안보의식은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 있고, 헌법이 그러한 북을 평화통일의 대상으로 설정했으면 “상호존중과 자주국방” 이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김인택 판사님은 언론을 통해 피고인의 명예를 명백하고 훼손한 것이고, 000 검사는 법정에서 그러함을 행한 것이지만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잘못 적용되며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김인택 판사님의 품성은 이미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재판 진행을 통해 익히 알 수 있었으며 000 검사 역시 인상을 통해 나름의 인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남 창원에서 멀리 제주까지 4회에 걸쳐 수사를 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왔던 경찰 수사관, 국정원 수사관, 000 검사, 000 검사까지 모두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당당하게 대한민국 최강 공무원 중 한 사람이었다 자신합니다. 그러한 피고인이 공직 생활을 할 때 항상 전제에 깔아두는 게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이를 전제에 깔아두면 법령해석도 문제가 되지 않고 민원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문제제기는 지금까지의 관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나아가 설령 법 문구와 일부 배치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가능한 방법을 찾아 되게 해줍니다. 그게 헌법이 지향하는 바이기에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직생활을 할 때 동료들이 피고인을 “쌈닭”이라고 부르곤 했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이야기한 전제가 훼손될 때 싸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최대한 자제를 하나 상대가 도청, 시청, 문화재청, 고고학연구소, 조달청, 행안부, 교과부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의견을 견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나아가 이해를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를 최종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피고인의 성향이 지금 법정에서 판사님과 만나게 된 이유라 역시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절대 법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이 정하는 바를 항상 최상 위에 둡니다. 감사가 와도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석하고 행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관계가 없고 논리가 정확하고 옳음을 지향한다면 감사도 사람이라 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절대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싸움을 하면 승보다 패가 훨씬 많은 삶을 살아 왔지만, 공직을 등에 업고 싸워서는 한 번도 진적이 없습니다.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도 옳다고 판단되면 주변의 여건을 바꿔서라도 될 수 있게 합니다. 이번 국가보안법 사건 역시 피고인은 개인의 싸움이 아닌 공직을 등에 업고 행하는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의 국가관과 안보의식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으며, 문제는 국가관과 안보의식이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 너무 투철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무죄였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9월 16일 변론요지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어떠한 입증을 해야 하는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9월 26일 진행된 변론에서 판사님에게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입증한 것은 북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는 판결로써 이야기할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형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이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인 반국가단체인지에 대한 입증도 역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이 전혀 없다는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검찰이 입증할 수 없다면 무죄다”라는 판사님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는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이미 피고인은 무죄였고, 재판의 진행은 불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지난 10월 1일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변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변론 역시 그러하며 재판부를 곤혹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심금을 울리고 심정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그러함이 최상의 변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함을 잘 이해하는 피고인이 지금 판사님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게 최선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을 하고 있지만,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이 원하는 재판의 결과는 무죄를 넘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금까지와는 다른 유의미한 판결이며 이를 판사님에게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던 것이고, 피고인이 어렵게 이 변론을 이어왔던 것은 피고인이 다름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사명을 지닌 공직자였고, 나아가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으로 중무장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유의미한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만 들어내면 북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에 압박을 가해 얻으려던 통일에 대한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만을 압박하여 미국과 먼저 대화를 하고자 했던 것은, 미국에 대한 종속을 가능하게 하고 민족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통일을 가로막는 골칫덩이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해 왔기 때문임을 인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만 들어내면 상생과 번영 그리고 희망이 함께하는 모두가 바라는 그러한 이상적인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기회는 이번 한번뿐입니다.
■ 마지막 변론을 마치며
지금 000 판사님은 생에 3번 찾아온다는 기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000 판사님은 앞으로 이 보다 더 큰 기회를 절대 잡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000 판사님이 지금까지 행해온 어떠한 재판도, 앞으로 행할 어떠한 재판도, 대한민국 헌정 역사에 있는 어떠한 재판도 지금 이 재판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000 판사님은 대한민국을, 나아가 통일 조국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키를 지금 잡고 있는 것이며 이는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의 변론이 판사님의 주변을 설득하기에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며, 설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반공법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와 같은 용기로 재판정 문을 걸어 잠그고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재판이 비일비재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고, 000 판사님에게 정말 극강의 용기를 추동할 수 있는 재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피고인이 000 판사님에게 작게는 4가지를, 많게는 8가지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첫째, 헌법에서 정한 북의 성격을 정부와 국회 나아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법관이 임의로 바꾸는 것은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조항을 침해하는 명백한 법 창조 행위이기에 옳지 않다.
둘째, 헌법이 정하는 북의 성격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전제한 “남과 북의 대치하고 있다.”는 상황 설정은 1992년 9월 17일 남과 북이 합의하여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반하는 것으로 옳은 전제가 아니다. (10월 24일 제출한 변론요지서 참조)
셋째, 북은 더 이상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3월 18일 제출한 항소이유서 참조)
넷째, 1990년 4월 2일, 한정합헌으로 결정된 89헌가113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의 헌재 판결 내용은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며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다.”라는 것으로 실상 위헌 선언과 다름이 없었으며, 현재 국가보안법 판결들은 당시 헌재가 우려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법 운영 당국이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고,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헌법 제22조 제1항의 학문·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 나아가 그와 같은 자유의 전제가 되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의 침해가능성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당시 헌재가 밝힌 위헌의 사유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안보와는 전혀 무관하며 도리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화약고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섯째, 국가보안법은 극좌와 극우가 공생을 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당성마저 정확히 부정하고 있기에 남과 북의 통일을 앞 둔 현 시점에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걷어내어 져야 하는 골칫덩이이며, 그러한 결정이 대한민국의 양 끝에서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아파하는 이들을 건강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통일 일꾼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판사님은 지금 그러함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지금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함께 곤경에 처한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활로를 국가보안법을 던져 버리는 것을 통해 만들어 낼 수 있고 그러함이 박근혜 정부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는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일이며, 복종해야 할 공직자로서 해야 할 역할임을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덟째 지금 이러한 주장을 하는 피고인은 올바르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으로 중무장한 대한민국 최강 공직자 중 한 사람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다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선택은 000 판사님이 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고 조금 더 생각해야 한다 하시면, 선고 기일을 잠시 늦출 수도 있습니다. 우편만 보내시면 피고인은 기다릴 수 있고, 모든 것은 000 판사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까지 알아 온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뜻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피고인은 검역 업무에서 시설 업무로 전환된 이후 업무 상 백치였고 이를 수 없는 물음으로 극복했습니다. 피고인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00-0000-0000)
또한 지금 급변하고 있는 정세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으시면 심승보씨가 다음(Daum)에 개설하여 운영하는 “날아라 정대세”라는 까페에 가입하셔서 안목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선택할 수 있는 옳은 지향인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인의 국제 정세에 대한 안목은 평이한 수준이고, 평범한 범주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은 판사님이라면 훨씬 적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첨 부
1. 2013년 9월 30일 다나카 사카이 칼럼 『중동 정세의 대전환』
2. 2013년 10월 16일 다나카 사카이 칼럼 『천천히 죽어가야 할 미국』
3. 2012년 11월 1일 다나카 사카이 칼럼 『불가역적으로 무너지는 미 패권』
4. 2013년 11월 10일 SBS기사 『북한 공군 조종사 시리아 내전 참전, 공습가담』
5. 2013년 9월 11일 연합뉴스 『美의원 "北도 공격할 거냐", 케리 "그건 아니고』
6. 2013년 11월 11일 세계일보 『북미 대륙은 사실 상 11개 별개 국가 연합』
7. 2013년 10월 23일 오마이뉴스 『꼭 인민군 되고 싶다는 북 청년 우리 아들과 맞닥뜨리면 어쩌지』
8. 2013년 7월 21일 노컷뉴스 『'최대석 미스테리' 풀렸다...국정원 보고서 본 '朴' 진노 때문』
9. 2013년 10월 15일 통일학연구소 한호석 『전시사업세칙 개정이 말해주는 충격적인 사실』
10. 2013년 5월 30일 시사INLive 『일본의 남포 진출, 한국도 중국도 ‘당혹’』
11. 2013년 11월 15일 통일뉴스 『일본 체육대학의 북한 원정 오기 전부터 좋은 인상 갖고 있었다』
12. 2013년 11월 12일 주간한국 『박근혜-푸틴 정상회담의 비밀』
13. 2013년 11월 18일 연합뉴스 『미국 前육참차장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철수 첫 수순"』
2013년 11월 22일
위 피고인 0 0 0 (인)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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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잘싸워라 홍익아..대세는 기울었다.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자주다.
잘읽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웁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군요
주제넘게 님에 대해 조금 아쉬운점을 말하자면
너무 욕심이 앞선다고나할까
그래서 너무 앞선주장을 하셔서 타회원들과 충돌을 빚으신것같습니다
혁명도 개혁의 또다른 모습이고
개혁도 혁명의 또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혁명보다 개혁이 백배는 어렵지요
님에대해 푸락치니 어쩌니 하는 소심한 책상머리들 신경쓰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