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보호가 종료되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충분한 자립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보호기간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861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보호기간의 연장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 요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위탁아동 수의 기준을 ‘200명’에서 ‘100명’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주요내용 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기간 연장 등(제22조) 1)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등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 종료를 요청하더라도 보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 등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 사유를 정함.
나.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의 마련(제38조의2, 제38조의3 및 별표 7의2부터 별표 7의4까지 신설) 1) 자립지원전담기관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1명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사무실 및 상담실 등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두도록 함. 2)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자격요건을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는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요건 완화(제44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아동복지 업무 수행 실적이 없더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강화(별표 11)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종류에 ‘팀장’을 추가하고, 각 가정위탁지원센터마다 팀장 1명을 배치하도록 하며, 관할 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위탁아동이 ‘200명 초과’될 때마다 1명의 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명 초과’될 때마다 1명의 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그 배치기준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2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2714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ㆍ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3.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경우
제26조의4제1항 중 "법 제29조제5항"을 "법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 아동은"을 "대상자는"으로, "아동으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아동"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인 아동"을 "중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6조"를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으로, "아니한 아동"을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 등)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2와 같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제38조의3(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종사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별표 7의4와 같다.
제44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사업의 정지 및 시설 폐쇄 시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원조치 등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설명을 한 후 아동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원조치 등을 해야 한다.
별표 6의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7의2부터 별표 7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본문 중 "상담원"을 "상담원(선임상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별표 7 제2호"를 "별표 10 제3호"로 한다.
별표 10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선임상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 본문 중 "상담원"을 "팀장 1명, 상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200명"을 "100명"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 중 "자격"을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의 경우 1년 이상으로 한다)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9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6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7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이 영 시행 전까지 종전의 별표 6에 따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각각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이 그 직위에 계속 재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