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규제 대상::)“옻닭에다 옻을 넣지 말란 말입니까.” “옻은 음식에 넣을 수있는 ‘식품첨가물’이 아니어서 단속대상입니다.”민간에서 전통 보신식품으로 통해온 옻닭을 내놓는 음식점들에대한 신고가 최근 급증하면서 곳곳에서 업주들과 단속 공무원들사이에 실랑이가 빚어지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으로 식용첨가를 규제하고 있는 옻을 넣어조리한 옻닭 음식점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면서 지난 3월 한달에만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식약청 김병태 식품관리과장은 “옻닭은 알레르기 등을 일으켜 식품위생법상 규제하고 있지만 보신탕 처럼 일반인들이 많이 즐기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발이 거의 없었다”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들어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이 된 옻닭음식점들은 전통음식을 법의 잣대로 규제하는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주 구청 단속반이 다녀갔다는 이철호(67·서울 강동구 둔촌동 A옻닭)씨는 “옻이 체질에맞지 않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보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있다”며 “손님중에는 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 B옻닭집 이모(62)씨도 “2주전 구청 공무원들이 와서 인터넷광고 삭제 지시등을 하고 갔다”며 “30년 넘게 영업했지만 음식 부작용으로 사고 한번 없었는데 왜 또 그러는지 모르겠다”고말했다. 이에 업주들은 최근 옻부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을 제거한 옻원료를 개발해 식품첨가제 허가를 받은 한 회사를 지목하며“혹시 무더기 신고가 이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