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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우울증" 산재인정 될까?
지난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전직원 박종태씨(42)가 우울증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번 소송에서 "노사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 법원이 무노조 경영을 앞세운 삼성전자와 직원간의 노사갈등을 산업재해 원인으로 인정할지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노사협의회 활동에 의한 부당징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부터 삼성전자의 노사협의회 '한가족협의회' 노측 위원이었던 박씨는 2년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면직' 징계를 받아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을 대변하다 부당징계 및 회사의 감시를 받았다"며 "그로인해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소장을 통해 "노사협의 전시성 해외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로 부당징계를 받았다"며 "이후 근거없는 장기간 해외출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받은 두차례 직무대기 처분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협에서 물러난 뒤 회사 측의 감시가 심해졌다"며 "부당징계, 감시, 직무대기로 인한 '왕따 처우' 등으로 발생한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업무지시 불이행, 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실추 등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된 박씨는 한 달여 뒤인 그해 12월 수원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1심결과는 다음달 14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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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삼성전자 해고자 박종태 원직복직 결의대회
일시: 2011년 09월 29일 오전 11시.
장소: 수원 삼성전자 중앙문 앞.(영통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