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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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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ivudine 경구제 (품명 :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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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 HBeAg(+)/HBV-DNA(+) 또는 HBeAg(-)/ HBV-DNA(+) 인 만성활동성 B형간염환자로서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환자 <신 설>
○ 투약기간 : 최대 2년으로 하되 3개월마다 HBeAg, HBV-DNA 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HBeAg(-)/HBV-DNA(-)인 경우에 투약을 중단
○ 기 타 1) 동 약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요양급여 적용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2) 다른 Antiviral agent인 인터페론과 병용투여시에는 인터페론만 인정하고 제픽스는 인정하지 아니함.
3) 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제픽스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을 100분의 100으로 본인 부담토록 하고, - 제픽스 약값을 100분의 100으로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신 설>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 대상환자 : (좌동)
-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삭 제>
◦ 기 타 1) 동 약제를 투여받고 있던 환자 중 요양급여 적용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좌 동)
3)혈중 ALT 수치 증가 등 환자 상태에 따라 Hepatotonics(레가론, 우루사 등) 병용투여는 인정 가능하되, - 제픽스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시는 Hepatotonics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 제픽스 약값 전액을 환자가 본인 부담하는 경우는 Hepatotonics를 요양급여(본인 일부부담)토록 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 ○ 대상환자 -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 투약기간 - 간이식 후 최대 1년간 |
첫댓글 굿 뉴스네요. 협회 관게자 분들 수고 햇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cine100 님께서 전해주시내요...고맙습니다 그리고 간이식인협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국서 간이식한 환자 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에서 이식한 환자또한 한국인이며 b형간질환으로 간이식을 받은분 이기때문에 당연히 적용 가능할겁니다..
뜻깊은 일을 해내셨군요. 여러 분들의 피와 땀이 어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시는 전국간이식인협회 관계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이식 협회 여러분 감사 합니다 협회 에 모두 모두 가입 하여 힘모아 주십다. 간이식 인 모두다 행복 하세요
소식 감사합니다. 근데 이식전 제픽스를 보험으로 2년동안 이미 복용한 사람은 간이시후 보험적용을 받을수 없나요? 궁금하네요 제경우 혹시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