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과 위력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행위의 객체가 사람의 업무이어야 하며, 그 행위가 허위사실유포 또는 기타 위계·위력으로 업무방해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요건이 성립될 경우, 형법 제314조에 따라 허위사실유포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요지]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6.3.9. 2006도382)
2)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9.8. 2006도1580)
3)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2009도5732 업무방해]
4)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4.27. 2006도9028)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죄가 성립되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으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가 명확한 경우, 항변 보다는 사실인정 및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정성에 관하여는 단순 아이디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 글이나 정황을 살펴 해당 아이디가 특정가능할 경우에 피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도 해당 아이디만이 아니라, 그 아이디와 관련된 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우선 이렇게 좋은 카페 만들어서 주말에도 불철주야 활동해주시는 변호사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받았는데, 제가 나름 애써봤지만 불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1. 사실관계
(1) 제가 그냥 어느 사이트에 조롱조로 장난틱하게 올린 글입니다.
국왕(고소인의 아이디) 아저씨,
요즘 취업난이 심해서 아무리 현실도피자가 많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왕놀이 그쯤 하셨으면 충분해요. 이제 사극 적당히 보시고 빨리 취업하셔야죠.
이제 그만 현실로 돌아오셔서 꼭 좋은 곳 취업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나중에 또 다른 아이디 만들어서 활동할게요. ^^;
I'll be back.
(2) 그 외에 동일한 글(광고성/선정성/욕설 등 일체의 반사회적 내용은 없음)을 하나의 게시판에 1개씩
약 10여 개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게시판에 10여 개를 다 올려 도배한 것도 아니고, 10여 개 게시판에 각각 하나씩 올려놓아서
사실상 각 게시판 이용에 아무런 방해도 없었어요. 사실상 도배라고 할 것도 없는 극히 미미한 수준.
(3) 참고로 지금 고소인이 엄벌 의지를 불태우면서 경찰서에 진정서 계속 넣고 난리났어요.
합의/고소취하 같은 건 씨알도 안 먹힘.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2. 고소인(이하 "갑")의 주장
저(피고소인, 이하 "을")에 대한 고소인(이하 "갑")의 주장으로는,
(1) 을은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벌칙) 2항을 위반하였다.
(2) 을은 위 (1)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갑의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갑의 사이트에서 10여 개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도배 행위를 하였으며,
재가입해서 계속 이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3. 이런 사안에서 제가 위 주장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해야 할까요?ㅠㅠ;
(1) 업무방해죄
1)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2) 동일한 게시글 도배에 의한 업무방해
3) 재가입에 의한 장래 업무방해 가능성
솔직히 제가 한 일은 사이트 운영에 전혀 방해가 안 되거나 방해된다고 쳐도 약 2~3분 정도면 해결되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일반적/추상적인 방해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한다니 걱정되네요ㅠㅠ;
(질문 1) 저의 경우에 위 3가지 근거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 기소될 수 있나요?
(질문 2) 죄가 성립되면 현 상황 고려해서(고소인 엄벌요구, 합의 X)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ㅠㅠ;
(질문 3) 위 3가지 근거를 무력화(혹은 약화)시키려면, 제가 뭐라고 항변을 해야되나요?
(2)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1) 헌법재판소 2007헌마461 판례의 문구해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주장에 저는 이 판례로 "아예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려는데,
"피해자의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질문 4) 위 대목이 어떻게 해석되나요?
해석 1) 대다수의 보통 회원들 또는 일반적인 제3자가 보았을 때 글의 내용과 그밖의 주위 사정으로
피해자를 특정지을 수 있는 경우
해석 2) 불과 4~5명의 소수 핵심회원들이라도 글의 내용과 주위 사정으로 피해자를 특정지을 수 있는 경우
저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서 고소인의 아이디 "국왕"만이 나와 있고, 개인신상 전혀 없고, 그 외에 저의 글이나 어떠한 주위사정으로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고소인 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지만,
그 사이트에서 오래 활동해온 몇 명의 유저들(수백 명 회원들 중 4~5명 정도)은 고소인과 현실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그 사람들은 "해당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고소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죄가 성립하면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ㅠㅠ;
아이디: Roths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