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득세 완화 어떻게 적용되나요
취득세 완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획기적인 것은 2022년 12월 21일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에 있던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아예 중과를 없애버리고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는 종전 12% 중과를 6%로 비지정 대상 지역의 경우 8% 중과를 4%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는 취득세 중과 완화 적용을 받는다. 해당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12%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 법이 개정이 된다면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분은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 중 추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율이 완화가 되려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개정은 국회 입법 사안이다보니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만약 야당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13조 2에서 주택 취득의 중과세율이 나와있는데 세율 자체를 바꾸는데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데 하지만 지방세법 5항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법안 개정과 달리 국회 통과가 필요 없으므로 정부 혼자 자유롭게 개정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2에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사항을 나열해놓고 있는데 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내용을 추가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증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 6에서 무상취득 중과세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2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가 12%에서 6%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취득세가 높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조금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는 것은 2020년에 생긴 정책인데요. 그 이전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완전히 원상복구를 한다면 다주택자 중과라는 개념 자체도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보이지만 부동산시장 하락이 장기화된다면 취득세 중과도 순차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취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율 자체도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취득세율은 2013년부터 쭉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2013년 당시에는 보통 취득가액이 6억 이하의 주택이 많았었지만 지금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9억 초과 주택이 많아졌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취득세 3%로는 좀 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들을 한정으로 해서 1% 세율 범위를 6억에서 9억으로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 주택임대 소득 고가주택 기준도 12억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도 세율 1% 구간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 또 달라지는 취득세 규정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시가 인정액이란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처럼 실제 시가를 반영하는 금액인데요. 쉽게 말해서 증여세와 시가 기준액이 동일하게 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파트의 시가가 10억 공시가가 7억이고 이 주택을 2022년에 증여받았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공시가 7억이지만 올해부터 증여를 받으면 매매 사례가액 10억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매매에서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바뀌게 되는데요. 2022년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공시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졌는데 올해부터는 증여 취득세처럼 가족 간 거래도 시가 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액 7억 매매가 10억의 부모님 아파트를 6억의 저가매매를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 6억과 공시가액 중 큰 금액인 7억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졌지만 올해부터는 매매가인 10억으로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가족 간 저가매매도 올해부터는 취득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