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태풍 피해예방 캠페인”동영상이 제 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함에 따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기상청(@kma_weather)은 유투브에 “기상청 태풍 피해 예방 캠페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제 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함에 따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볼라벤’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위력과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태풍피해 없도록 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은 경로에 따라 강풍, 호우, 해일 등 강한 바람과 엄청난 양의 비를 동반하는 강력하고
파괴력이 강한 재해입니다.
따라서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16E6339503ADFD430)
도심지역은 노후 간판을 제거하고, 창문과 문짝을 고정하고, 농촌 산간지역은 농작물 보호,
가축보호에 유념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촌 해안지역은 선박 안전 조치와 어로 양식 시설을 점검해야 하고,
상습 수해지역 및 고립지역은 침수에 대비하고 긴급 대피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상청의 특보에 따라 태풍의 경로를 파악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킨다면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30D6339503ADFD50E)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82044
◆ 태풍경보시 국민행동요령
지역 |
국민행동요령 |
도시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ㆍ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 , 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농촌· 산간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 , 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위험지역 주민대피 |
농작물 보호조치용ㆍ배수로 보수 |
논둑 보수 및 물꼬 조정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산사태 위험지구 경계강화 및 접근 금지 |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
농림시설결박 및 보호조치 강화 |
농기계 등 안전조치 및 가축 등 대피조치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결박조치 |
이웃간 연락방법 및 비상시 대피방법 확인 |
해안지역 |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주민 대피 |
대형공사장 위험축대 등 시설물 주변 접근금지 |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금지 |
침수도로구간의 보행 및 접근금지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중지 및 대피조치 |
건물 입간판 및 위험시설물주변 보행 및 접근금지 |
아파트 등 대형 및 고층건물의 유리창 테이핑 등 고정조치 |
옥, 내외 전기설비 고장시 수리금지 |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활용 |
피해지구의 응급 복구 |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 대피 |
위험시설물 사전 제거 |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감속운행 |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홍수예보 청취 |
아파트등 고층건물 옥상, 지하실 및 하수도 맨홀 등 접근금지 |
정전대비 비상대처준비 및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이용수단 확인 등 |
해안도로 차량이용 금지 |
소규모 교량은 안전확인 후 이용 |
어로작업 중지 및 해상운항중인 각종 선박은 즉시 인근 항내 대피 |
해안가, 유원지 피서객은 옥내대피 또는 귀가조치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 충돌로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해안저지대 주민 경계강화 및 안전지대 대피 |
선박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조치 |
비상시 연락방법, 교통수단 확인 등 |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82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