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도 글 올렸고, 댓글을 받았습니다.
현 근무교에서의 채용신체검사 관련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말씀드렸더니 작년에 교육공무직 채용은 건강검진서가 대체가능하나 기간제교사는 해당사항 없다는 공문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보지 못했기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교육청 문의했는데 담당자가 계속 회의중이라 연락준다는 말만 듣고 대기중입니다.
교육청 게시판에 2023사립기간제교사 채용지침에 아래의 파일이 있어 발췌해봅니다. 그럼 공립 기간제교사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첫댓글 현 근무지에서 계속 연장을 하고 계신거에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시면 그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지를 내시면 됩니다
현 근무지 4년째입니다. 건강검진서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굳이 채용신검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의드렸습니다.
저도 동일교 4년차인데 21년 건강검진결과서로는 안되겠죠? ㅜㅜ
건강검진받는 날자로부터 딱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2.2.24.에 검진을 받았다면 23.2.24.이내로 학교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의미 없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해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는거네요. 정교사들도 다 2년에 한 번씩 검사하니까, 일정기간 경력 단절없이 계속 근무중이면 어느 학교를 가든 건강검진서로 대체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서도 직장인 검진주기에 맞춰서 2년간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매번 민원제기를 하고 있는데, 법령개정부터 해야한다는 답변만 하고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이번에 재계약해서 건강검진서로 대체하려고 몇번 문의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실에서 막무가내로 무조건 1년마다 공무원신체검사확인서 제출하라고 해서 결국에 검사하고 제출했습니다. 담당자에게 건강검진서로 된다고 해도 정말로 허공에 혼잣말 같았습니다. 더이상 말다툼하는데 시간낭비하기 싫어서 검사하고 제출했습니다.
보성교육청 소속인데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전남도교육청에서는 채용신체검사대체통보서(국민건강 보험공단 누리집, 무료)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했고, 그 비용에 대해 문의했더니 관련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어 지급은 어렵다고 하네요!)
아무튼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