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사망한 유족을 특별채용 하는 단체협약 규정,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2020. 8. 27.)
1) 기아자동차 연구원
2) 산재 질병으로 사망
3) 기아차, 현대차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로 사망시 자녀 우선채용” 규정
4) 망인의 자녀, 채용 청약
5) 회사 거부
6) 망인자녀들, 채용소송
(고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소송)
ㅇ2심(원고패소)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한다
-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관념에 반한다
-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직계가족 등 1인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족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과 같은 단체협약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ㅇ3심(원고승소)
- 헌법 제33조 제1항은 협약자치를 보장한다.
- 특별채용 조항이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 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유족 보호를 목적이다
- 회사의 채용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채용된 유족의 숫자가 많지 않아 구직희망자들의 채용 기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 가족이라는 부양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수행하던 직업을 유족이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의 원상회복에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도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등]
-------------
- 망인은 2010년에 사망했고, 소송은 2014년에 개시되었으며, 2020. 8. 27.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으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이 소송 중, 위 단체협약 채용우선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