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 건 : 2013형제1354, 2013형제6941
고 발 인 : 관청피해자 모임 조상연(010- -7269)
피고발인 : 구역주택재개발조합 (011- -5269)
위 사건에 대하여 서부검찰청 김 검사로부터 2013년04월23일
각하처분을 받았으나 다음과 같이 부당하기에 항고합니다.
1. 경찰서 윤 수사관의 사실조사에 불응한 것은 이미 검찰조사가 끝나서 명확하게 밝혀진 사건이고, 또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한 사건이기에 범죄에 대해 수사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기소시킬 사건임에도 출장 중인 고소인이 사건조사에 응하지 못한다고 고소고발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불기소 송치하자 검찰에서는 사건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자 날짜를 잡아서 연락해준다던 사건을 즉시 각하시킨 것은 검찰청법 제 10조에 의율되는 항고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2. 조합장이 경찰서와 검찰청을 돈으로 샀다고 소문날 정도로 조합장의 불법비리에 대해 조합원들이 고소한 40여건을 모두 불기소처리 함은 물론 경찰서에서는 고위사건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은 사건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 정도이고, 설사 사건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시를 받아야 하는 수사관은 상명하복관계상 불기소처분 쪽으로 유도할 것이 명확관화하기에 사건조사에 응하고 싶었지만 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3. 범죄가 분명한 사건을 고소하면 응당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해 잘 잘못을 밝혀야하는 것이 수사관의 책무이거늘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 고발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각하처리 했다는 것은 사회상규상 반대급부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청법 제10조에 의해 항고하는 바입니다.(증거자료는 전고소장에 첨부했으나 필요시 다시 제출하겠음)
2013. 5. 7.
항고인 조상연
고등검찰청 귀중
첫댓글 대전 구청장사건 마무리대는 대로 서울로 올라가서 검.판사들을 상대로 손배청구할 예정입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이고 민법규정 10년이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손배시 인지대 소가를 낮추고 추후 확장해야,,,,,,
반대급부,,,, 큰일입니다
이광희 게시판지기님, 인지대는 민사소송의 판결(항소장)에서 통상 인지대가 비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건은 형사문제이고, 기소전의 일입니다.주말 잘 보내십시오
게시글이 조금 바뀌었읍니다.
검.판사 손배소송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고소장의 범죄되는 이유를 1-2개 정도 적으면 회원들이 공부가 될 텐데요..필승
전에 게시판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항고장의 항고이유는
고소인의 고소사실 피의자의 변소사실에 대하여
원 처분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명백한 하자를 지적하면 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