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를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고 이재명당의 대표라고 빗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데 그 이유는 민주당(이하 이재명당) 국회의원들이 입으로는 민생과 경제를 들먹이면서 기서당한 이재명 구하기에 전령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과 4범이지만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는 사성장군(?)이지만 앞으로 별(전과가)이 몇 개나 더 달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 현재 6개의 의혹에 대하여 검경이 수사 중인데다가 이재명이 온통 사범리스크의 범벅이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자신이 계획하고 설계하여 실천을 지시했다는 소위 ‘대장동 개발’이 ‘대장동 게이트’로 발전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환수하여 ‘단군이래 최대의 국고환수’라고 자화자찬하며 큰소리를 쳤지만 거짓과 사기협잡으로 들어난지 이미 오래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임 8년 동안 온갖 이권 다챙기고 인간업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등 성남시를 난도질해 놓고는 경기도지사로 승진(?)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이하 문재인)이 “물들어 올 때 노 저어라”는 지시를 그대로 실천하여 자신의 최대의 이익이요 출셋길인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지만 결과는 0.73%의 참담한 패배를 했는데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한 송영길과의 모종의 커넥션으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지금은 이재명당의 대표가 되었다.
이재명과 은수미 시장(이하 은수미)의 공통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며 ‘진보를 가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탈은 쓴 종북죄피(이하 종북좌파)’이기도 하다. 그리고 성남시를 중심으로 종북좌파(경기동부연합)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니 이재명과 은수미가 시장으로 당선되기에 안성맞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재명으로부터 성남시장 배턴을 이어받은 은수미는 이재명이 성님시를 난도질한 적폐까지 그대로 이어받은 모양인 게 시장 재직시 저지른 죄로 은수미는 준엄한 국법의 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은수미는 “일관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 항소하겠다.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는다.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 앞으로 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모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말을 은수미도 예외 없이 활용을 했지만 항고하여 가중처벌이나 받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좀 더 살펴봐 주길 바란다. 제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반성했기 때문에 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한 말은 종북좌파의 뻔뻔한 짓거리일 뿐이다.
‘반성했기 때문에 (성남)시장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헛소리를 했는데 아무리 민주당이 종북좌파의 소굴이라고 해도 은수미의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공천을 하겠는가? 참으로 뻔뻔한 종북좌파의 추태 그 자체다! 은수미는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2심(항고심)에서 “법원이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따위의 넋두리를 하면 2년 징역형이 감해질까? 최소한 원심(1심) 확정이고 판정 결과가 더 무거울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은수미는 재직 중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죄 없는 공무원을 좌천성 인사까지 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조선일보는 23일자 사회면에 상세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기사로 보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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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부당 거래’ 은수미… 죄없는 공무원 좌천성 인사까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당하게 납품 계약과 인사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잘못도 없는 공무원에게 좌천성 인사 조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본지가 입수한 수원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은씨는 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전 성남수정경찰서 지능범죄팀 경찰관 김모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핵심측근이던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가 김씨의 청탁을 접수하고 들어주는데 관여했다. 박씨는 김씨가 부탁한 4억5000만원 규모의 공원 터널등 교체공사의 특정업체 수주, 성남시 산하 보건소 소속 6급 공무원 A씨의 팀장 보직 부여 등을 성남시 계약과 인사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성사시켰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박씨가 당시 시장이던 은씨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 판결문을 종합하면 경찰관 김씨는 내연 관계이던 보건소 직원 A씨가 팀장 보직을 받게 해달라고 박씨에게 청탁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의 상급자인 B보건소장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박씨 측과 짜고 익명의 투서를 작성해 성남시장 비서실로 보냈다. A씨가 간호직렬인데 B씨가 보건직렬을 더 우대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은 시장은 B보건소장을 감찰하도록 했으나 특별한 비위가 발견되지 않자 내부종결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문책성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2019년 1월 정기인사에서 다른 보건소 소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했다. 또 A씨는 2020년 1월 승진 순서가 앞섰던 직원을 제치고 이례적으로 팀장 보직을 받았다. 법원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팀장 보직 부여는 은씨의 지시 내지 승인을 받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팀장 보직 인사가 이뤄졌다는 은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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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자기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4사람(유한기·김문기·이병철·김모)이 자신 부정과 비리에 관계 되어 자살을 당했지만 ‘모르는 사람’ ‘기억이 없다’ ‘하부(말단)직원이기 때문에 알 수없다’는 등 생판 거짓말로 변명을 하는 추태와 은수미가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죄없는 공무원을 좌천성 인사를 한 것은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닌가! 은수미는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2심에 항고하여 재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수미보다 죄질이 천배 만배 무거운 이재명은 이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다.
종북좌파인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내편인 이재명의 엄청난 부정과 비리를 덮거나 깔아뭉개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사했더라면 작년에 구속되어 지금은 감옥에 있을 텐더 금력과 권력으로 제1 야당인 이재명당의 대표까지 되어 떵떵거리고 있으니 참으로 세상은 울퉁불퉁하다. 이재명의 경우에서 우리는 유권(有權)무죄(無罪) 무권(無權)유죄(有罪), 유전(由錢)무죄(無罪) 무전(無錢)유죄(有罪)‘란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이재명이 권력도 돈도 없는 일반 국민이었다면 과연 살아남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