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에 빌린 금액(계좌이체)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도 인가에 지장이 없는지요
그동안 이자납부 근거는 없고 빌리면서 형편이 나아지면 갚아라고 할 경우
첫댓글 회생위원께서 이자를 지불한 근거자료(계좌이체 자료등)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하늘 님의 조언과 같이 차입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으면 가족간의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회생위원께서 이자를 지불한 근거자료(계좌이체 자료등)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하늘 님의 조언과 같이 차입에 관한 소명자료가 있으면 가족간의 채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