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강일원.
박한철,
안창호,
조용호,
서기석,
이진성,
김창종,
이정미,
김이수판사
절대 ᆢᆢᆢᆢᆢᆢᆢ
잊지않겠습니다ᆢᆢ
역사의 죄인이 되기보다
역사의 의인으로 남기 바랍니다
http://m.cafe.daum.net/sisa-1/dqMu/21007?listURI=%2Fsisa-1%2FdqMu%3FboardType%3D
트럼프가 미친놈이 아니라면
실익을 챙기면서
미군철수의 타당성을 챙길수있는
현명한 해법이라 보여집니다
통일은
어느날 갑자기
도둑처럼 이루어진다ᆢᆢ
북한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ᆢ
깡패국가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여기저기 전쟁을 일으키는
문제아국가의 탈을 벗고
내치를 위해 힘쓰는 미국
미국을 위한 ᆢ미국인의 ᆢ 미국이 되길 바란다
의료보험의 후진국 미국
보험없어 고통속에 죽어가는 미국인들ᆢ
2700만명의 거지에 해당하는 미국인들 구제부터 하길 바란다
>>>정론직필님이 올리신 글<<<
http://m.cafe.daum.net/sisa-1/dqMu/21007?listURI=%2Fsisa-1%2FdqMu%3FboardType%3D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매년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및 사드(THAAD) 배치를 모두 유예하고, 북한도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비즈니스에 밝은 트럼프가 희토류(희귀금속)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북한과 상생하는 거래를 전제로 ‘핵동결' 프로세스를 가시화 해나간다는 시나리오는 종전보다 더 현실적인 ‘깜짝 뉴스'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http://tventertoday.tistory.com/m/505
이그나시오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헌정사상 두번째로 헌법재판소에 탄핵 논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인하여 직무정지까지 당하였지만
국민들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 등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였고 ,
노 대통령은 바로 다시 대통령 업무에 복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9일 두번째로 탄핵 발의가 가결 되었고
헌법재판소 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본격화 하게 됩니다.
탄핵 가결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헌재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으며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점으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헌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재판관들은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평의를 열고 앞으로의 변론 기일과 빈도를 정하게됩니다.
탄핵심판 변론은 헌재 심판정에서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인 대통령과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출석도 가능합니다.
탄핵 관련법에 따라 탄핵 여부에 대해 180일 이내로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법재판소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는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박근혜의 경우 사건의 방대함에 따라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최소 7명의 재판관이 필요하고
탄핵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인지라
이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만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판관 중 1명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잇습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변수를 막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알수 없습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한철 소장(대검 공안부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 임명),
●안창호(공안검사 출신, 새누리 추천),
●조용호‧서기석(박근혜 대통령 추천),
●이진성‧김창종(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
●이정미(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강일원(여야 정당 합의 추천),
●김이수(야당 추천).
현재 5기 재판부 중 7명은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됐고, 나머지 2명은 박 대통령이 임명한것인데요
9명 모두 판검사 출신으로 재야 변호사 출신은 없습니다
대부분 재판관의 성향이 상당히 보수 측입장으로 치우친 대법관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심판에 대해 담담하게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글쎄.. 담담하지 않고 변호인들을 족치면서 무조건 헌재에서 탄핵 기각이 되도록 만들것 같은데 말입니다..
(▲강일원 헌법 재판관)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탄핵 주심 선정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 가결 직후 회의를 가졌고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되었으며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으로 중립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일원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재
판 업무와 정무 능력,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부디 한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한법재판관 님들이
박근혜 탄핵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길..
첫댓글 어차피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전력이 있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런가요?
ㅠㅠ
@추석도명절인가 정현이 장한번 더 지져야 하네요
@콘도르에스테반!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다는데 의의가 있는거 같아요
엇그제 박한철헌재소장이 박근혜측 변호인들에게 "헌재를 모독하지말라"한 것으로 미루어 믿어봅니다.
분명 박근혜는 헌법을 위반했으며, 범법을 범한 것이 분명하니까!
헌법 위반 했지요
김2수,...외엔 모두 ....@@@이지만 비굴한 것들이 지들 광장에 효수 신세 뻔한 것을 알기에 ~~그런 용기는 결코 ~~~
이미 결론은 나 있지만 늘근 년놈들이 하부가 모두 부실하야 "지루염~' 시간만 질질~~짜증...이 문제~~ㅉㅉㅉ~~
작년 내에 결론 냈어야 할 너무도 빤한 ~~속히 頭테르테 같은 즉결처분 대통이 나와야 !
탄핵인용 바랍니다
이나라는 부패공화국이죠 대통도 썩고 국회도 썩고 대법원 국정원 검찰 경찰 군부 정부 헌재 다 썩었죠
안 썩은데가 어디일까
박근혜도 썩고 헌법을 위배한것이 분명하지만 썩은 법관님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궁금하네요
기각하면 헌재도 탄핵해야죠
수백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한 강연내용을 문제삼으면서
얼토당토한 논리로 통진당을 해산하는걸 보면 탄핵문제도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기각시킬지도 모르죠 당초 믿을놈이 없죠
그래도 한번 믿어봅시다
@콘도르에스테반! 법관들이 정신을 차리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