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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슈타임CP/인카-기부보험,공익펀드 조성 컨설팅 원문보기 글쓴이: 소리
구분 | 사용요금 (기본료, 통화료) |
감면금액 | 소비자부담 | 감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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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10,500원을 감면받게 됨 | ||||
기초생활 수급자 | 20,000 (13,000, 7000) |
16,500 | 3,500 |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3,500 |
30,000 (13,000, 17,000) |
21,500 | 8,500 | 기본료 전액 : 13,000, 통화료 50% : 8,500 | |
차상위 계층 | 20,000 (13,000, 7000) |
7,000 | 13,0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2,450 |
30,000 (13,000, 17,000) |
10,500 | 19,500 | 기본료 35% : 4,550, 통화료 35% : 5,950 |
차상위계층 가족의 인정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