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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제 |
주요 역할 |
교육과학기술부 <총괄 기획․조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상황 모니터링 등 |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전담기관> |
▪세부 사업추진 계획(평가) 수립․추진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사업수행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추진 결과 및 국고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
광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사업 지원기관> |
▪성인 초등학력 인정을 위한 기초 자료 조사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연수 등에 적극 참여 |
기초자치단체 <사업 시행주체> |
▪사업신청서 작성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국고보조금 집행 ▪문해교육기관 지도․ 점검 ▪세부 사업 추진 및 국고 보조금 집행결과 점검 등 |
문해교육운영 기관 <사업 수행기관> |
▪기초자치단체로 사업 신청 ▪프로그램 운영 ▪각종 자료조사, 성인문해교육관계자 연수 참여 등 협조 ▪사업비 집행 결과 보고 |
7. 지원 내역
구 분 |
지원 금액 |
세부 집행 항목 |
비고 |
지역 거점 육성비 지원 |
기관당 1,500만원 이내 |
건물 임대료, 교구비, 공과금, 교․강사 경비, 교재비, 비품비 등 |
▪ 기관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구분 없이 자율 집행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적극 협조 의무(우수사례 발표․문해교육교원 실습운영․학습자성과평가 참여 등) |
기관 운영비 지원 |
기관당 500만원 이내 |
건물 임대료, 냉․난방비, 교구비, 공과금 등 |
▪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기초자치단체 및 국․공립 운영 기관 제외 ▪프로그램 운영비로 집행 불가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기관당 500만원 이내 |
교․강사 경비, 교재비, 연수비, 수업관련 비품비 등 |
▪시설비 등 기관 운영비로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 지역 거점 육성비 지원 대상 기관 및 시설(3년 이상 선정기관 중 신청을 원하는 기관)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정
※ 수강인원 및 운영 프로그램 수 등에 따라 기관당 지원금액은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차등 지원 가능
8. 지원 자격
가. 기초자치단체(신청대상)
❍ 사업을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실적을 기초로 하여, 문해교육기관의 운영계획을 종합하여 신청함.※ 운영계획 수립 시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의 학습자 참여 유도
나. 문해교육기관(지원대상)
구 분 |
신청 기관조건 |
대응투자 |
기타사항 | |||||||||||||||||||
지역 거점 육성비 지원 대상기관 (시설, 단체) |
❏ 지자체․각종 학교․복지관․야학 등 성인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기관 ❏ ‘06~’10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3년 이상 선정기관 ❏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자 등록 기관 |
❏ 기초자치단체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3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현물 투자(장소, 차량 지원 등)는 대응투자로 불인정 |
❏ 야학 및 문해교육 전담 민간기관은 기관운영비 지원 대상기관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 ❏ ‘지역 거점 육성비 지원 대상 기관’은 기관운영비와 프로그램운영비에 대하여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함. | |||||||||||||||||||
기관운영비 지원 대상기관 (시설, 단체) |
❏ 문해교육 프로그램(중학 3학년 수준 이내의 한글․초등․중학 수준 기초교육프로그램)이 전체 교육과정의 50% 이상인 야학, 문해교육기관(시설, 단체) 등 문해교육 전담 비영리 민간기관 ❏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주 3시간, 10개월 이상, 3년간 계속 운영 경력 기관 ❏ 상시 출석 학습자가 10인 이상 기관 |
❏ 기관 운영비에 |
❏ 기관운영비 신청기관은 신청 기관 조건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기관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 제외 |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기관 (시설, 단체) |
❏ 지자체, 각종 학교, 복지관, 야학 등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민간기관 ❏ 평생교육법제40조에 의거하여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프로그램 우선 지원 ❏ 프로그램 운영비의 경우 1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최대 국고보조금액은 3,000만원 이내로 지원 예정 |
❏ 기초자치단체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국고지원금의 3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현물 투자(장소, 차량 지원 등)는 대응투자로 불인정 ※ 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처음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대응투자없이 신청 가능 |
❏ 야학 및 문해교육 전담 민간기관은 기관운영비 지원 대상기관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받는 프로그램 지원불가 ※ 단, 기관 운영비를 지원 받을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가능 | |||||||||||||||||||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자격 요건> ❏ 중학 3학년 수준 이내의 한글․초등․중학 수준 기초교육프로그램 ※ 단, 문해교육 프로그램 내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해 재량활동(체험학습, 연극발표회 등)을 포함하는 것은 인정 가능함. ❏ 프로그램 수준별 최소 운영 시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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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 및 공모절차
가.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희망교육지원실
❍ 신청서 제출 기한 : 2011. 4. 15(금)
❍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 소인에 한함)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2】1부(파일 묶음 형식)
․ 증빙 자료 1부(파일 묶음 형식)
․ 사업신청서 파일(CD 또는 USB 형태로 제출)
❍ 제출처
(우편번호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8길 17
(두산인프라코어빌딩 6층)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희망교육지원실 ‘2011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담당자’
나. 신청 문의
❍ 문의처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희망교육지원실 ․ 전자우편 : literacy@nile.or.kr ․ 문의전화 : 서영아 02) 3780-9754, 9755 |
다. 선정 절차
❍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 심사계획은 평생교육진흥원(평가․관리 전담기관)이 수립․시행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3차에 걸친 서류심사, 서면심사, 종합평가(필요시 현장점검)를 통해 지원대상 문해교육기관(기초자치단체)선정
※ 201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심사 세부 사항은【붙임 1】 참조
라. 선정 결과 통보
❍ 선정 결과 발표 : 5. 13(금) 예정
❍ 선정 결과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le.or.kr) 또는 평생교육정보망(http://www.lll.or.kr)에 탑재 예정
마. 신청 및 선정 흐름도
(교육과학기술부)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 |
⇒ |
(기초자치단체) 사업 신청 |
⇒ |
(평생교육진흥원) 심사위원회 심사 |
⇒ |
(평생교육진흥원) 심사 결과 교육과학 기술부 보고 |
⇒ |
(교육과학 기술부) 최종 선정 및 예산 지원 |
10. 사업 추진 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11. 4. 1
❍ 사업 신청서 접수 마감 ’11. 4. 15
❍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발표 ‘11. 5. 13(예정)
❍ 국고지원금 지자체 교부 ‘11. 5
❍ 연수, 사업 모니터링 및 중간 점검 등 '11. 5 ~ 8
❍ 사업 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11. 12.
11. 기타 행정사항
가. 설명회 개최
❍ 주관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문의 : literacy@nile.or.kr, 02-3780-9754, 9755)
❍ 일시 : ‘11. 4. 1(금)
❍ 장소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강당(2층)【붙임 4】참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 대상 : 기초자치단체, 문해교육기관 담당자 등
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 서류의 미비 및 신청서류와 증빙서류간의 오류가 있을시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기관에서 제외 될 수 있음.
라. 기관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은 프로그램 개설현황 조사, 문해교육기관 DB구축 사업, 학습자 만족도 조사, 관계자 연수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붙임】
1. 2011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및 심사 개요 1부.
2. 2011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2011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요령 1부.
4. 2011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설명회 안내 1부. 끝.
첫댓글 서울에서 뵈요~~
늘 부지런하신 이수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공지란에 옮기면 좋겠습니다.^^(사무총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