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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정책기획시민위원회 |
참여예산시민위원회 |
구정평가시민위원회 |
예비 |
130 |
6 |
57 |
8 |
59 |
라.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 은평구에 주소를 둔 주민, 학생 등으로 분과위 및 동참여예산위원회 월례회의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자
○ 은평구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
○ 단, 청년분과 지원자는 만18세이상 ~ 만34세 이하여야 함
※ 區 공무원 및 위원 해촉된 지 1년 미경과자는 신청 불가
마. 선정방법 : 선정위원회 서류 심사 후 통과자 무작위 추첨 선정
바. 위원회별 주요 기능
위원회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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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내 용 | |
정책기획시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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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의 및 구정 발전방안 제시 ○구정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 |
참여예산시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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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참여예산 지역회의 참여 및 주민홍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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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 주민이 제안한 참여예산사업 검토 및 심사 - 부서별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의견제시 - 주요사업 및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의견제시 - 주민참여예산제의 홍보 활동 수행 -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 |
구정평가시민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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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대한 평가와 의견수렴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등 |
※ 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참여예산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여야 함.
사. 분과위원회 소관부서
분과위원회 |
소관부서 |
분과위원회 |
소관부서 |
자치행정 |
감사담당관, 민관협치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
교육청소년 |
교육복지과 |
문화체육 |
홍보담당관,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
도시환경 |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
장 애 인 |
장애인복지과 |
건설교통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
노인여성 |
여성정책담당관,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
지역경제 |
재무과, 생활경제과, 세무1,2과 지적과,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제외) |
보건복지 |
보건소,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
청 년 |
사회적경제과(청년지원팀) |
2. 신청서 접수 : 인터넷 또는 방문, 우편접수 등
가. 인터넷 접수 : 은평구청 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ep.eyesan.kr)
나.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
○ 방문접수의 경우 신청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
(근무시간 : 09:00~18:00, 토․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 이메일 : spyman97@ep.go.kr fax) 02-351-5618(접수 후 확인연락)
다. 접수처 : 은평구청 민관협치과(본관6층, 참여구정팀) 및 동 주민센터
03384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 제출서류는 주어진 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시 위원 위촉대상 제외 및 위촉된 경우에도 해촉사유에 해당
4. 선정기준 : 동별,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안분
○ 참여예산학교 등 교육수료자 우선순위 부여
○ 예산 ․ 행정분야 경력과 전문성 여부 등 고려
○ 해당 분과위 및 동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예비위원은 본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 발생시 충원됨.
5. 선정자 발표 : 2017. 12. 28.(목) 예정
(※참여예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6. 임기 및 수당
○ 임 기 : 위촉일~2019. 12.31.
○ 참석수당 : 회의참석 시 20,000원 지급
7. 위원 해촉
○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간 3회 이상 해당 분과위 회의에 불참한 경우
○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은평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민관협치과(☎351-64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