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김남진입니다. 보호고용은 통합된 작업장면이 아닌 분리된 즉 장애인들만 모여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별도의 고용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앞서 언급한 보호고용의 한 유형이고요. 우리는 이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중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는 형태의 직업재활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까지가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센터는 복지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재활업무를 담당하는데 직업재활과 관련된 업무를 직업재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김남진입니다.
보호고용은 통합된 작업장면이 아닌 분리된 즉 장애인들만 모여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별도의 고용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앞서 언급한 보호고용의 한 유형이고요. 우리는 이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중증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이라는 형태의 직업재활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까지가 장애인 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재활센터는 복지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재활업무를 담당하는데 직업재활과 관련된 업무를 직업재활센터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헉!!!! 명쾌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