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선수관리비(예치금}
미스김 추천 0 조회 131 17.11.03 13:5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7.11.04 16:23

    첫댓글 1억4천만원이 여유자금(장충금이나 미지급금 보유가 아닌)이라변 구태여 선수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추가해서 13만원을 받는건가 다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27년이나 된 아파트라면 그 동안 잉여금등으로 적립된 돈이 꽤 될텐데요.
    설립초기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없어 선수금을 받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잡수입등 수입된 돈이 꽤 많이 있습니다.

  • 작성자 17.11.07 13:59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 17.11.05 12:02

    1.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시행 2003. 11. 30.])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 즉, 이 때부터 관리비예치금이라는 것이 처음 법령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의 경우 1990년도에 건축을 하였으므로
    시에서 관리비예치금이라는 것을 지원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동안 시에서 지원한 예치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고스란히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17.11.05 12:10

    따라서 귀 아파트의 회계결산서를 살펴 보시고, 이러한 비용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17.11.05 12:12

    따라서... 위 법률과 법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예치금은 최초 아파트 입주시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 17.11.05 12:14

    @까뭉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 작성자 17.11.07 13:58

    부도가 났고, 시에서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그래서 입주가 안된 상황이었기에...

  • 작성자 17.11.07 14:10

    @까뭉이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