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1억4천만원이 여유자금(장충금이나 미지급금 보유가 아닌)이라변 구태여 선수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추가해서 13만원을 받는건가 다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27년이나 된 아파트라면 그 동안 잉여금등으로 적립된 돈이 꽤 될텐데요. 설립초기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없어 선수금을 받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잡수입등 수입된 돈이 꽤 많이 있습니다.
1.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시행 2003. 11. 30.])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 즉, 이 때부터 관리비예치금이라는 것이 처음 법령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의 경우 1990년도에 건축을 하였으므로 시에서 관리비예치금이라는 것을 지원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동안 시에서 지원한 예치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고스란히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회계결산서를 살펴 보시고, 이러한 비용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까뭉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첫댓글 1억4천만원이 여유자금(장충금이나 미지급금 보유가 아닌)이라변 구태여 선수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추가해서 13만원을 받는건가 다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27년이나 된 아파트라면 그 동안 잉여금등으로 적립된 돈이 꽤 될텐데요.
설립초기엔 사후정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자금이 없어 선수금을 받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잡수입등 수입된 돈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1.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시행 2003. 11. 30.])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 즉, 이 때부터 관리비예치금이라는 것이 처음 법령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귀 아파트의 경우 1990년도에 건축을 하였으므로
시에서 관리비예치금이라는 것을 지원하였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그동안 시에서 지원한 예치금이 있었다면... 그 금액은 고스란히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의 회계결산서를 살펴 보시고, 이러한 비용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4조(관리비예치금의 징수)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률과 법령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러한 관리비예치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사업주체가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리비예치금은 최초 아파트 입주시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까뭉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정의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부도가 났고, 시에서 지어서 분양한 아파트입니다.그래서 입주가 안된 상황이었기에...
@까뭉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