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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경비원사망에 따른 관리비 부과의 건(글쓰기를 질문게시판으로 옮겨주세요 !!!!!!!!!!!)
게발선인장 추천 0 조회 197 17.11.04 08:29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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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04 09:15

    첫댓글 반상회 불참 비를 벌금처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동사무소에 민원 바랍니다.
    주차 관리비는 1대는 무료 2대 이상은 대당 1만 원 추가 이런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량이 많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원칙은 차량이 없는 세대에 돌려 주는 것이 공평 하겠지요..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유족합의금을 지급했다는 문제와 80세의 노인을 고용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송은 입주자 대표회의만 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동대표가 되시면 구상권을 청구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7.11.04 13:02

    문제는 합의금을 주민에게 부과하는데 그냥 내야 되는건가요
    돈내는 사람은 입주민인데 동대표만 소송할수 있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 17.11.04 12:20

    1. 우선... 입대의가 임의로 산재보험가입비를 부과 한 것은 잘못입니다. 피해자(경비원) 측에서 소송을 걸어 올 것이 분명해 보이며, 고용노동부에서 보험과 관련한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병이 있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물론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는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입대의는 이러한 합의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입대의가 고용을 한 것이고, 입대의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입대의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입니다.

  • 17.11.04 12:25

    한편, 그동안 귀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를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즉, 그 경비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싯점에는 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자가 변경되었고,
    새로운 거주자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의 체결과 함께 산재보험 비용이 인건비에 포함되어
    과리비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비원은 입대의에 채용이 된 것이며
    이러한 채용에서 입대의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입대의에게 그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 17.11.04 12:32

    2. 주차비 등의 부과는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3. 반상회....
    우선 귀 아파트다 행정단위상 최 말단 조직인 반을 구성하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행정단위는 00도 00군 00면 대가리 2통 3반 이렇게 구성되는데,
    귀 아파트는 대가리 2통 3반에만 해당하고, 다른 주민들은 3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즉, 2통 3반에는 귀 아파트만 있어야 합니다.
    한편, 반상회라는 것은 자율적인 것으로써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관리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명시된 것 외의 사항은

  • 17.11.04 12:35

    추가하여 부과/징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주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반상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한 것이며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를 부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동안 부당하게 부과/징수 한 것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7.11.04 12:37

    4.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입주민들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써
    횡령 및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더 많이 부과/징수 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그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취지라 보여집니다.
    당당하게 관리비를 납부 한 후
    입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7.11.04 13:09

    그동안 경비원산재보험을 가입안한 상태에서 경비원이 근무중 사망한사건으로 유족이 산재신청을해서
    관리단 또는 자치회에서 유족합의금으로 일반관리비와 주차요금 명목으로 걷고 있습니다.

  • 17.11.05 12:19

    @게발선인장 즉,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입주민들은 그동안의 보험료로써 원 120원을 부담하면 되었을 것을
    입대의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입주민들에게 월 500원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대의는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17.11.04 13:04

    답변달아 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비의무대상 아파트는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법류을 적용 받는다고 하던데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답변 달아주셔 고맙습니다

  • 17.11.04 20:50

    해당 지자체에 공동주택관리팀이 있을터이니 문의 해보시지요. 150세대 미만등 비의무대상 아파트는 말씀대로 집합법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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