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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법정 녹음을 신청하고, 피항소인 신문을 신청하려고 준비했습니다. / 검토 정정 부탁드립니다.
기암 추천 0 조회 153 13.05.12 20:06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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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12 20:38

    첫댓글 기암님
    좌측 카테고리 중간 정대택 코너를 클릭하시면 견본이 있습니다/ 참조화세요.
    작성하시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변론기일에 주장하세요

  • 13.05.12 20:41

    당사자신문사항은 법원이 하가한 후 신문기일 1주일 전 까지 재판부+ 속기사+피고 수=제출

  • 작성자 13.05.12 21:20

    요한 회장님!
    방금 회장님 방에 다녀왔습니다. 많이 많이 수정을 해야 겠습니다.
    지난번 항소 이유서도 말씀해 주신대로 고쳐서 제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22일이 변론기일입니다.
    피 항소인 신문은 늧어버렸네요

  • 13.05.12 22:26

    당사자신문이 피항소인신문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5.22.법정에서 주장하세요

  • 13.05.12 21:04

    알기 쉽게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 13.05.12 21:04

    정대택 회장님 안내하는 문건 읽으시고, 조금만 수준을 높이도록 하십시오 필승

  • 작성자 13.05.12 21:22

    늘 마음으로만 감사함 지니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디 부디..._()_

  • 13.05.12 22:22

    피항소인 신문신청도 있군요, 그것도 모르고 ...원고가 증인을 아들로 세웠는데 신문을 피고가 하나요? 아님 재판장이 하나요?
    피고가 한다면 취소또는 변경하는 방법은 없나요?

  • 13.05.12 22:28

    피항소인 신문이 당사자신문입니다.
    당사자신문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합니다.

  • 13.05.12 23:54

    기암 선생님! 아주 중요한 " 법정 녹음 등 신청서 " , " 피 항소인 신문 신청 " 을 계획하시는 일이 뜻대로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본인은 가상공간에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

  • 13.05.13 00:21

    정회장님 구대포님 각지역 공동대표님이 법률가 행정심판 문서작성 전문가로서 서식문서 개방 활동이 필요합니다
    21세기는 마이카 정보 I T 환경 글로벌 개방화 시대 아무리 보석을 같고있다 개방하지 않으면 무요지물 필요할때
    써야 보석같이 합니다

  • 작성자 13.05.15 16:03

    예! 저 역시 같은 바램입니다.
    아니면, 기암 등급을 좀 해 주셨으면..._()_

  • 13.05.13 23:01

    필승하세요.

  • 작성자 13.05.15 16:01

    언제나 보석 같은 말씀만을 하시는...
    필승 할 수 있는 시향기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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