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70264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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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봤고 조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투를 소재로 한 조 씨의 작품은 조 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 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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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그림대작' 무죄 확정…"사기죄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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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ㄱㅆ 그치 근데 본문 첫문단 보면 조영남은 가벼운 덧칠만 했다고 쓰여 있어! 그게 문제가 된 거야
@다같이낚시 ㄱㅆ ㅇㅇㅇ 조수가 폭로한 거야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영화도 스탭들이 다 찍고 편집도 따로 있는데 미술은 왜 그러면 안 되냐는 얘기 있더라
최소 루벤스ㅋㅋㅋ 루벤스보다 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