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의 한 아파트에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 20마리를 그대로 두고 닷새가량 집을 비웠다.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이 세탁실 열린 창문을 통해 고층에서 뛰어내렸고 6마리가 죽었다.A씨는 또 평소 사료와 물을 제때 주지 않아 고양이 9마리에 피부염, 영양실조 등 질병이 생기게 했다.고양이 분변이나 오물 등을 5개월 넘게 제대로 치우지 않아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 민원을 여러 번 넣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 본 고양이 수나 가해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돌봐야 할 고양이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투병 중인 가족을 간호하는 과정에서 여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8497?sid=102
오죽 방치했으면…아파트 고층서 뛰어내린 고양이, 6마리 숨져
기르던 고양이 20마리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n.news.naver.com
첫댓글 20마리;;
미친...
20마리.....
하...
아니 시발 좀
아니 미친
20마리?!?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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