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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민 반대여론에도 '의료 민영화' 본색 드러내나
시범사업 이어 영리병원 확대 시행규칙 공포 예고 … 야당 “의료 영리화 예산 전액 삭감” 별러
2014.09.17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 보건의료노조 등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소속 회원들이 16일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영리병원ㆍ원격의료 정책 강행을 규탄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의료법인의 영리성 부대사업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불참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 중 10만건 이상의 반대의견이 제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9개 시·군·구 의원과 보건소 11곳, 도서벽지 등 특수지 시설 2곳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병원의 환자 중 동의를 거쳐 원격의료 참여자를 모집한다. 환자 규모는 1천2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우선 관찰·상담 중심의 원격모니터링부터 시작해 다음달 중에는 진단과 처방까지 이뤄지는 원격진료가 실시된다.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허용 드라이브는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다.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공포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 종합체육시설업, 건물임대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고, 병원의 영리행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고시에 반대했던 전문가·시민사회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됐다. 정부는 추가 보완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원안 그대로 추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정부가 의사들을 배제하고 시범사업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시범사업 기간 또한 6개월로 한정했다"며 "이번 사업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정부의 입법 타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졸속적 방편"이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시범사업 강행 철회와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같은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따지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우선 심사·의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위는 “의료 영리화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은 "법제처를 비롯한 수많은 반대의견과 이미 국회에 제출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만에 졸속 처리해 국민의 의사와 국회 입법권을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시민사회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11월1일 200만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다음달 초 사회 각계에 비상원탁회의를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