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공분을 사면서까지 한일군사동맹으로 밀담을 나누던 사이가... 왜! 왜! 왜! 왜! 왜! 왜! 갑자기... 정반대의 행동으로 애국지사인 척 했을까...?
그리고... 정치적 쇼라고 하니까... 3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뒤로는 한일군사협정 밀담 나누고, 앞으로는 “독도는 우리땅” 하는 건? 뭔늠의 표리부동을 3년 전부터 한 거야...?
명박 정부는 독도방문을 3년 전부터 준비한 거라고 한다. 웃기는 짜장면 같은 소리지...
실은 3년 전부터가 아니라... 진작에...미쿡과 함께... 동북아의 새로운 역학관계에서 미쿡의 지배적 질서를 여전히 관철되도록 하는 것이 한일군사동맹을 지침받은 거지... 그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동북아의 지배전략이다.
그런 면에서... 독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보다 일본에 귀속되어야 미국의 동아시아 지배전략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고 그 저비용의 댓가로는 독도가 일본의 지배력에 있게 하는 방법이다. 그게 한일군사동맹이고, 그 앞면이 FTA다. 이걸 몇 년 전부터 준비한거지... 누가 이득을 볼까...? ㅋㅋㅋ
1.미국은 동아시아 지배력을 갖고 2.일본은 독도를 지배할 기회를 갖고 3.MB는 새누리의 재집권을 돕는 거지
그란디 이게 윈윈이라고 생각혀...? 매국이라고 생각혀? 아니면, 애국으로 보이는 겨?
복잡다단한 국제관계속에서 한민족의 분단문제을 극복하려는 의지 없이 현 정부의 온갖 부패와 비리, 정치모순과 경제문제를 민족모순에 기대어 협잡과 모리배의 행태로 감추려는 매국의 권력욕망에 다름 아닌 것이다.
독도방문에 나타나는 일본의 반응은 어린애들도 알 수 있는 결과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속으론 얼마나 기쁠 것인가!
그들이 내내 바라마지 않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우선 일본 외무상 겐바 고이치로의 반발을 보자.
“우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겐바는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서 국제법에 따라 ‘처리’해 보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다.
그들의 영원한 빽! 미쿡! 거기다 일국의 대통으로 한 술 더 뜬 MB!
이승만 시절...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대일강화조약, 그 조약 제2조에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퀄파트(Quelpart, 제주도의 서양식 표기-옮긴이), 포트 해밀튼(Port Hamilton, 거문도의 서양식 표기-옮긴이), 대즐릿((Dagelet, 울릉도의 서양식 표기-옮긴이)을 비롯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소유를 포기한다”고 쓰여 있다.
1954년 9월 30일 당시 미국 대통령 특사 제임스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가 당시 미국 대통령 드와잇 아이젠하워(Dwight A. Eisenhower)에게 제출한 ‘밴 플리트 보고서’는 “그들(이승만 정부와 일본 정부를 뜻함-옮긴이)의 (독도에 관한) 영토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당연히 제소되리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며, 제소에 관한 미국의 제안도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바 있다”고 하였다. 일본과 한통속인 미국도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적으로 강탈하려는 것을 적극 지지하였던 것이다.
이승만은 매국을 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박정희 또한 매국밀약을 하였다!
그후, 정부들은 강력한 미국의 입김에 굴욕적인 독도외교를 폈다. 이게 대한민국의 독도다!
그러면, 독도강탈야욕에 사로잡힌 일본이 움켜쥐고 있는 강력한 국제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1....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돌아간 미국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해줬다. 미국이 대일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확정적인 근거는, 그 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작성된 ‘밴 플리트 보고서’에 들어있다. 그 보고서는 “대일강화조약 문안을 작성할 때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주권에 속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 조약에 따라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는 섬들 가운데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 1965년 1월 11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특명을 받은 당시 국무총리 정일권과 당시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의 특명을 받은 일본 자민당 의원 우노 소스케(宇野宗佑)의 비밀회담에서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각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영유권 주장에 반론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한국은 독도에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이른바 ‘독도밀약’을 작성하였고, 박정희와 사토 에이사쿠는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도밀약’에 서명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채택한 반민족적인 ‘독도밀약’에 따르면, 독도는 영유권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영유권 미정지’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또 하나의 결정적인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3... 이 쉐끼들 미쿡과 밀약과 협약 한 거 감춘 거 무지 많다...(공부 좀 혀봐...천불이 날 것이다.)
“독도는 우리땅야!” 라고... 대한민국의 힘으로 될까?
한민족이 합쳐서 함께 해결해도 될지 말지 하지...! 그런대도... 전쟁불사 떠드는 놈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독도는 영원히 우리땅에서는 멀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