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연탄공장 건립 조건부 부결
- 강릉시, “오염 미발생 입증 후 다시 제출”
- 업체, “대책 강구 예정대로 사업 추진”
강릉 연탄공장 설립 업체인 A에너지가 제출한 ‘비산먼지발생 사업 및 특정공사사전 신고서’가 조건부 부결 처리됐다.
강릉시는 최근 연탄공장을 신축키 위해 업체 측에서 접수한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사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집단 진정 민원(본지 4월23일자 12면)에 따라 석탄물 배출 등의 생활환경 오염이 없음을 입증한 후 다시 신고서를 제출할 것을 업체 측에 통보했다.
시는 “업체 측의 연탄공장 신축사업지 일대 주민들이 석탄(원료) 수송, 저탄배합, 연탄제조, 연탄 수송공정에서 분진, 우기시 석탄물 하천유입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진정 민원을 내 신고서를 부결처리 통보한다”며 “태백시 소재 연탄공장을 완공 가동해 생활환경 오염이 없음을 주민 대표 등에 입증 해명 후 강릉공장 착공을 위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에너지 관계자는 “현재 기계장비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 신고서가 부결 처리돼 난감하다”며 “대책을 강구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