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만기 8년에서 최장 40년으로 개선
대출 한도 증가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증가
'마이너스프리미엄(마피)' 속출에 아파트 비해 역차별…"오피스텔 주택수 빼달라"
오피스텔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이 개선됐다. 지난 4월 24일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적용됐던 '8년 상환만기'가 길어지게 되고 실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연 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은 40년 만기, 금리 5%로 오피스텔을 구매시, 대출한도가 1억3000만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주춤하고 있던 전국 오피스텔이 들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DSR 산정시 실제 대출 만기와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년 만기로 고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오피스텔 대출이 주택 담보대출에 비해 크게 불리했으며, 한도가 매우 적어 오피스텔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주택 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여 DSR 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8년 상환 만기로 고정되던 계산 방식이, 4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DSR상으로도 40년 대출 만기가 적용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기존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았던 사람도 대환한다면 이와 같이 개선된 DSR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 수분양자한테도 매우 파격적인 정부 정책인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오피스텔은 2020년 08월 12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작은 평수의 빌라, 다세대 주택을 보유주택 수 합산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전부터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에 대한 이슈는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민청원에도 주택수 제외 추진에 대한 의견이 자주 올라올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이 주택수 제외되는 것을 염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더 많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있다.
장경철 부동산퍼스트 이사는 “단기 대출이 아닌 장기 대출이 가능해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남에 따라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되며 특히 오피스텔의 주된 수요층이었던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주거 안정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