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신용카드의 남발에 따른 신용불량자 및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약 300만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될 정도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부채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보니 카드빚의 경우도 파산 및 면책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에서는 카드빚의 경우 '낭비'라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책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 있겠지만, 현재 법원은 '낭비'의 개념을 '사치나 돈을 흥청망청 쓰는 그런 개념'으로 보다는 '수입이나 지불능력에 비해 과다한 지출을 하는 것', 즉 수입이나 지불능력이 빈약하면 그만큼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카드빚은 매달 빚을 져나가는 형태이므로 지급능력이 없어지면 카드사용도 자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빚을 늘려간 경우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카드 빚을 진 사람이 워낙 많다보니, 어느 사람에게 면책을 내려주면 이것이 여러 카드사, 은행권 등 채권자들에게 알려질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채권자인 카드사와 은행등의 반발도 클것이므로 법원도 이러한 사회적,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금융권을 통한 자율적인 협조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용불량의 위기에 처한 분들이 선택가능한 방법이 소비자파산절차와 개인워크아웃 제도(신용회복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양자의 특성과 요건을 검토하셔서 보다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을 받기가 쉽지 않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대상자로 인정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파산절차**
1. 소비자파산절차란 봉급생활자등 개인소비자가 소비 활동으로 발생한 채무가 자신의 변제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여도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비자파산의 경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이 수반되므로 채무자가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비자파산절차 :
일반적 파산절차와는 달리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며,(이와 같이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파산을 「자기파산신청」이라고 함),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함이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폐지결정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금전으로 환가 하여 배당하는 절차는 행하여지지 않습니다.
3.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등이 될 수 없으며,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 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4.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의 채무의 소멸 여부
소비자파산의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5. 소비자파산신청절차
신청서를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되며, 파산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서류와 각 해당 서류 별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진술서, ② 채권자 일람표, ③ 재산목록, ④ 현재의 생활상황, ⑤가계수지표
6. 소비자파산신청의 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 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에 파산절차비용으로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각급 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파산자의 재산이 대단히 적어 동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 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7. 면책절차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라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채권자마다 3회분의 송달료를 우표(우표금액 총 2,260원×채권자수×3)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 폐지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의 면책절차비용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파산신청시에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에 남아 있으면 면책신청시에 별도로 예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8. 면책허가와 불허가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파산자로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① 파산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그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③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④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⑤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⑥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9. 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의 개요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신청:(지방법원 파산부):파산신청서접수(① 진술서, ② 채권자일람표, ③ 재산목록, ④ 현재의 생활상황
⑤가계수지표 )
2. 심리: 형식적 심사 후 채무자 심문
3.파산선고 + 동시폐지
4.파산절차 종료
5.면책신청: 면책신청서접수(① 채권자명부②진술서)
6.심리: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사
7.면책허가/불허가
** 개인워크아웃제도 **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제도는 여러 금융기관(2곳 이상)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이 합의를 통해 상환유예, 채무감면, 분할상환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사적 화의의 일종으로서 파산법 등 현행법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2002. 10. 1.부터 은행연합회 안에 개인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사무국을 설치하고 개인워크아웃을 위한 상담과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2002년 12월 24일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범위를 4단계(“2개 이상 금융기관에 총채무액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로 확대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먼저 이 제도의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2곳 이상에서 모두 3억원(원금잔액기준) 미만의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 포함), 할부금융채권 등의 개인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만 해당합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은행과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업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이며, 농·수협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최저 생계비(4인가족 기준 99만원) 보다 많은 사람으로서
- 휴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
- 본인ㆍ가족의 질병 등에 인한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사람
- 급여소득을 격월 또는 분기단위 등으로 수령하는 사람
- 농 수 축산업 등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
-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 등으로 일시 상환불능상태에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에 의한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되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고,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란 본인의 소득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난 후, 나머지 소득으로 본인의 채무를 최장 5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말합니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3년도 최저생계비는
- 6인 가족: 1,307,904원
- 5인 가족: 1,159,070원
- 4인 가족: 1,019,411원
- 3인 가족: 810,431원
- 2인 가족: 589,219원
- 1인 독립세대: 355,774원 입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초 채무자의 채무액을 전액 인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 이미 신용회복지원을 받았거나
- 최근 1년 안에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사람
-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맺은 채무조정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
- 1개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70%를 넘는 사람
- 사채, 새마을금고, 신협 등 협약가입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받은 채무가 총채무액의 20% 이상인 사람
- 신용불량 등록직전에 과다하게 돈을 빌렸거나
- 재산을 도피ㆍ은닉한 사람, 도박ㆍ투기 등으로 인해 빚이 많은 사람
등은 제외됩니다.
◎ 신청절차는
채무자 본인(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개별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명부, 자산부채현황표 및 변제계획서 등 소정양식의 신고서, 부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실거주지 및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대리인의 권리위임서류(대리신청하는 경우)를 첨부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산하에 설치된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사무국은 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부채규모와 수입규모, 재산상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신용회복지원안을 작성해 심의위원회에 넘기게 됩니다.
이 지원안이 심의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뒤 채권금융기관들의 동의(무담보채권액의 과반수 동의와 담보채권액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이에 따라 변제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확정된 변제계획의 이행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관리ㆍ감독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며,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등을 변경하여 1회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이행을 늦추기 위해서 신청한 경우나 채무조정을 하지 않더라도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합니다.
◎ 신용회복지원 승인의 효력은
지원안에 따라 채무자는 길게는 5년 이내로 상환기간을 연장받거나 분할상환, 이자율인하, 변제기유예, 총 채무의 1/3 범위 내에서 채무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여 면책됩니다.또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75% 이상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가 의결하여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면책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승인통지와 면책은 채무자 및 그 보증인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이행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명의로 개설한 계좌(펀드)에 지원안에 따라 매달 또는 분기별로 변제액을 입금하고 사무국은 이를 채권금융사에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로는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변제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허위서류 제출, 재산도피 등이 적발된 경우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상실은 물론 금융질서문란자에 준하여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이 승인되면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지만 은행연합회는 지원절차를 이행중이라는 정보를 등록,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원절차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 신규대출 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원효력이 상실되면 원래의 채무액으로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