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동원령”, “軍, 예비군 동원” 등 허위사실 유포 신고 안내
동원소집이 발령되었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과 SNS상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허위문자 사례>
병무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시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으로 공고하게 되며, SNS 등을 통한 안내는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문자를 받은 사람은 인적사항, 전화번호, 수신일자, 수신장소, 송신번호, 문자내용 등 육하원칙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자는 관계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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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굳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