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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기자 스크랩 “예비군 동원령” 등 허위사실 유포 신고 안내
김가람 추천 0 조회 27 15.08.21 11:0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예비군 동원령”, “軍, 예비군 동원” 등 허위사실 유포 신고 안내



'15. 8. 20. 15:20경 북한의 서부전선 대북확성기 포사격과 관련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전방 일부부대에

동원소집이 발령되었다는 허위사실이 인터넷과 SNS상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허위문자 사례>

 

   [web발신]대한민국 국방부
   전쟁임박시 만 21~33세 전역남성 소집안내
   뉴스, sns, 라디오 등 전쟁선포 확인되었을시 기본 생필품 소지 후 국방부 홈페이지 
   실무지 조회 본인소집장소 확인후 긴급히 소집요망


 

병무청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시 예비군을 동원할 때에는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으로 공고하게 되며,

SNS 등을 통한 안내는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허위문자를 받은 사람은 인적사항, 전화번호, 수신일자, 수신장소, 송신번호, 문자내용 등

육하원칙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자는 관계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됩니다.


* 신고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02)315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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