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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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 2022-02-21 |
사업개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 활동 촉진을 위해 공동활용R&D 및 융복합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당 산업단지 내 기업
☞ 공동활용R&D 연 4억원 내외, 융복합R&D 연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구분 | 공동활용 R&D | 융복합 R&D |
주관연구 개발기관 | 해당 지역 기업지원기관 | 해당 산업단지 내 기업 |
공동연구 개발기관 | 해당 산업단지 내 기업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공통사항 |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기업, 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
※ 공동활용 R&D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융복합 R&D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역에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2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 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사업명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추진체계 |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 중소기업 참여 필수) |
지원규모 | 41.7억원 | 협약방식 | 일괄협약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 공동활용R&D 연 4억원 내외 융복합R&D 연 2억원 이내 | 신청접수 | ’22.1월∼2월 |
출연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평가선정 | ’22.3월∼4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지방비)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41.7억원(국비 34.2억원, 지방비 7.5억원)
ㅇ 지원내용
- ‘20년 선정된 5개 지역 내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유형 차별화
ㆍ (공동활용R&D) 기업지원기관(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공통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보유한 산단 내 다수 입주기업을 발굴, 직접 기술개발 지원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ㆍ (융복합R&D) 기존의 주력제품(업종)에 ICT, 서비스 등 타산업 분야 기술을 결합하여 신시장 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선정현황(’20년)
지역 | 비전 및 목표 | 대상지역 | 주력업종 |
경상북도 | 전자산업 고부가화와 초소형 전기차 소재부품의 글로벌 리딩 수출기지 부활 | [거점단지] 구미국가 [연계단지] 김천1일반, 왜관일반, 성주일반 | 전기전자, 화학, 기계 |
광주광역시 | 광‧가전+자동차전장부품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 | [거점단지] 첨단국가 [연계단지] 하남일반, 빛그린국가 | 광‧전자, 자동차 |
대구광역시 | 전기자율차부품, 섬유신소재, 로봇산업 육성 등 제조혁신을 통한 미래형 산단 구현 | [거점단지] 성서일반 [연계단지] 서대구일반, 대구3일반 [연계지역] 북구혁신경제벨트 | 기계금속, 운송장비 |
인천광역시 | Post-코로나 대응, 소부장 산업 육성 등 미래 선도 산단 구축 | [거점단지] 남동국가 [연계단지] 국가(부평‧주안), 일반(송도) [연계지역] 송도경제자유구역 | 기계, 전기전자, 바이오 |
전라남도 | 이차전지‧플랜트 산업 연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 산단 | [거점단지] 여수국가 [연계단지] 광양국가, 율촌1일반 [연계지역] 여수‧광양항 항만부지 | 화학, 철강 |
ㅇ 지원유형
구분 | 공동활용 R&D | 융복합 R&D |
추진체계 | ㅇ 지역별 기업지원기관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ㅇ 지역 중소기업 주관의 산‧학‧연 컨소시엄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지원기관(대학, 연구소 등) |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문제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2개사 이상) * 기업지원기관(주관)은 참여기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외부기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 |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K-ESP기업(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혁신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대기업, 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자유공모 |
예산규모 | ㅇ 20.4억원 내외 - 신규과제 지원예산 : 20.4억원 | ㅇ 79.6억원 내외 - 신규과제 지원예산 : 21.3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1년 이내 / 4억원 내외 지원 | 1년 이내 / 2억원 내외 지원 |
특이사항 | ㅇ 지역기업(공동)은 사업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기업당 2천만원 이내), 잔여예산은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기업 지원 | - |
ㅇ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 개발기간 | 지원예산 | 지원금 비중 |
공동활용 R&D | 1년 이내 | 400백만원 내외 | 80% 이내 |
융복합 R&D | 1년 이내 | 200백만원 내외 |
※ 국비, 지방비 과제 별도 운영원칙이나,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4-204-7582, 7852)
ㅇ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혁신사업실(044-300-0823)
ㅇ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지역 | 주소지 | 문의전화 |
대구 | (재)대구지역사업평가단 -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17길 47 IT융합산업빌딩 10층 1003호 | 053-818-9562, 9599 |
광주 | (재)광주지역사업평가단 - 광주광역시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062-604-9121 |
전남 |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370(빛가람동) 1층 | 061-339-9721 |
경북 | (재)경북지역사업평가단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053-818-9509 |
* 인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ㆍ관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