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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매입임대주택
부모님이 고령자 전용 주택의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른 매입임대 유형의 자격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 수급자·차상위계층 여부, 소득 및 무주택 기준 등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자녀의 과거 행복주택 입주 이력보다 부모님 본인의 연령·무주택 여부·소득·자산과 해당 공고의 세대원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임대는 유형별로 세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신청 가능성을 알아보려면 다음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1. 부모님 연세: 만 65세 이상인가요, 아니면 65세 미만인가요?
2. 자녀와 주민등록: 현재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나요, 아니면 따로 되어 있나요?
이 두 가지를 알면 부모님 명의의 고령자복지주택과 매입임대 중 어느 쪽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매입임대로 받았는데 내놓아야할 상황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행복주택, 국민주택 든든전세 이런것은 받을 수 있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매입임대주택을 받았다가 사정상 퇴거했더라도 행복주택·국민임대주택·든든전세주택을 다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입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일괄 판단할 수는 없고, 퇴거 사유와 신청자 본인의 자격, 각 모집공고의 제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LH는 행복주택·국민임대·매입임대·든든전세를 각각 별도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 주택 유형 | 다시 신청할 가능성 | 주요 확인 사항 |
| 행복주택 | 가능할 수 있음 | 신청 계층, 과거 당첨·입주 이력, 해당 공고의 제한 |
| 국민임대주택 | 가능할 수 있음 |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자산 및 순위 기준 |
| 든든전세주택 | 가능할 수 있음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과 해당 공고의 조건 |
| 다른 매입임대주택 | 가능할 수 있음 | 이전 계약의 종료 사유와 새 유형의 입주 자격 |
든든전세주택은 LH 안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는 각각 별도의 입주자격을 적용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두 가지만 알려주세요.
1. 매입임대주택을 왜 내놓으셨나요?
- ①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거
- ②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거
- ③ 소득·자산 등 자격 변동으로 퇴거
- ④ 다른 이유
2. 앞으로 신청하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① 매입임대에 살았던 자녀 본인
- ② 부모님 명의
- ③ 자녀와 부모님 모두 각각 신청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 어떤 유형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특히 주의해야 할 제한을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확인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LH 콜센터 1600-1004에서도 가능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거, 자녀와 부모님 모두 각각 신청 알려줘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신청할 때 주의할 점
- 자녀: 개인 사정으로 매입임대에서 자진 퇴거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모든 공공임대 신청이 자동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든든전세의 해당 공고에서 과거 입주 이력이나 별도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님: 부모님 본인의 연령,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별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두 분이 각각 신청: 주민등록상 세대가 같다고 해서 언제나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공고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체를 기준으로 심사하거나 중복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의 일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공고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중복 신청을 제한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
LH 청약플러스에서 각 주택 유형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LH 콜센터 1600-1004에 아래처럼 문의하세요.
“제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거했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국민임대, 든든전세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부모님도 별도로 고령자 매입임대나 고령자복지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세대가 같을 때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더 정확하게 좁혀드릴 수 있어요.
1. 자녀가 살았던 매입임대는 청년 매입임대였나요, 일반 매입임대였나요?
2. 부모님은 만 65세 이상이신가요? 그리고 자녀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가요?
이 정보에 따라 자녀와 부모님이 각각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을 받았는데 기간이 지나기전에 사정이 생겨서 내놓아야해 매임임대로 몇년씩 안기다리고 다시 받을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행복주택을 비워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할 때, 다시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매입임대 등 포함)에 들어갈 수 있는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주 자격(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등)만 다시 충족한다면 매입임대나 다른 행복주택을 기다리는 데 제한이 크지 않거나 법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하는 사항과 재신청 시 주의할 점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1. 행복주택 계약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청약 통장 및 재당첨 제한: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일종으로, 단순 계약 해지나 포기로 인해 청약통장이 무효가 되거나 장기 청약 제한 패널티(예: 민간 분양 재당첨 제한 등)를 받지 않습니다.
위약금 여부: 임대 기간 중 중도 퇴거할 때는 보통 계약서상 정해진 위약금은 따로 없으나, 새로운 입주자가 구해지거나 관리사무소에서 정하는 퇴거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LH 또는 SH(관할 사업 주체)에 미리 중도 퇴거 의사를 밝히고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