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미 파악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핵심적인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센터에서 금융 및 부동산 등 전체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과 확인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절차를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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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어린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떤 행정처리들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1. 사망신고
2.. 아버지 금융재산 조회 (부동산은 저희 아파트뿐이라 조회 안할생각입니다.)
3. 상속문제(재산, 부동산) - 자동차는 없습니다.
4. 보험철회
크게 이 4가지를 처리해야 하는거 같은데요..
1번 사망신고야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될 것이고..
2번 금융재산 조회는 금감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 후 조회 해보면 될 거 같습니다.
문제는 3번인데..
모든 재산과 부동산은 어머니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아파트 2억 남짓한 1채 있구요.. 10년이상 동거하여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가 2.96%(79스퀘어)
나오는 것 까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여동생, 저 이렇게 살고 있고...
무튼 상속에 관한 행정처리를 순서대로 무엇을 준비해여 어디에다 제출을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ㅜ
또 제가 모르는 행정처리가 있다면 가르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