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금 문제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당 아파트 워탁관리 S업체
2016녈11월 경비 용역 A 업체선정
S업체와 A업체 과다한 계약서 문구 문제로 계악장기간 지연
(퇴직금 적립금 아파트에서 관리)
▷2017년 5월경 경비용역업체를 위탁업체인 S업체 선정함
▷그 이후 일부 동대표 반대에도
동대표 과반수이상 퇴직금을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기로 의결
▷ S업체에서 올1월부터 적립된 퇴직금 적립금을 청구해서 인출해 감
▷ 다수 경비원분들 퇴사
(아파트 주민들은 퇴직금을 지급했지만
규정상 퇴직금없이 퇴사)
※ 문의
1) 6월부터 용역을 했는데 업체 선정전 적립된 퇴직 적립금을 업체에게 지급해도 되는지?
2)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돌려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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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퇴직금 적립금 문제
인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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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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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날씨가 겨울을 부르고 있읍니다 환절기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약900세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위탁관리와 경비와 청소를 용역업체를선정하여 운영하고있읍니다. 내년최저임금 인상건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2018년 관리실 직원 소장 등 임금인상 회의하고 또 경비와 청소인금도 일정부분 인상하였읍니다 위탁관리업체 직원(소장을 포함한 관리소직원 ) 경비 및 청소용역 직원을 대표회의에서 인금인상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에 올려도 되는건지 청소. 경비. 관리소직원들은 용역 업체가 원칙적으로 임금을정하는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