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일시정지 위반으로 3만원 범칙금.
◇단속기준
경찰은 자동차의 범퍼가 정지선을 넘으면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만 과실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경고나 질서협조 요청서를 발부하는 등 계도할 방침이다.
- 앞바퀴가 지나치게 정지선을 넘지 않아 보행자나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초보 또는 지방차량 운전자가 지리를 잘 몰라 정지선을 넘을 경우가 계도대상이 된다.
- 앞서가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때문에 신호를 보지 못한채 뒤따라가다 신호가 바뀌어 정지선을 지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했을 경우에도 정상참작이 된다.
-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려고 서 있다 우회전차량을 위해 횡단보도 앞으로 차를 빼주는 행위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밸트" 집중단속
- 안전밸트(조수석 포함) 위반시 범칙금 3만원
"끼어들기" 집중 단속
- 위반시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끼어들기'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혼잡 시간대 '끼어들기' 상습 지역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대, 토요일은 교통량이 많은 오후 시간대, 일요일은 저녁 귀가 시간대에 한남대교 북단 등 61개 지역에 교통 경찰과 순찰차 등을 배치하고 '끼어들기'를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 지역에서는 원거리에서 감시조가 망원경을 통해 위반차를 적발하고 상반기 중으로 무인단속 장비도 투입될 예정이다.
첫댓글 우리 모두 조심합시당-!!
+_+ 이론 또 세금 이읍나보다 이론 된장 ~
오 그렇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