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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Q&A 게시판 직업기초능력평가 문의드립니다.
해피하자 추천 0 조회 110 22.05.25 10:1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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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25 11:13

    첫댓글

  • 22.05.25 11:17

    「2022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85쪽) 라.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고_89쪽) 다. 학생의 학업진로,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진로와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학생이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응시한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예시> [1학년] 직업기초능력평가(의사소통 국어, 의사소통 영어, 수리활용, 문제해결, 직무적응 영역) 자가진단평가에 참여함(5시간)

  • 22.05.25 11:19

    이에 따라 직업기초초능력평가에 대한 입력은 학교교육계획 또는 학생의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할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작성자 22.05.25 11:49

    누기기록없이 특기사항 입력만 가능한건지요?

  • 22.05.25 12:31

    @해피하자 학교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았지만, 학교교육계획 또는 학생의 직업진로에 대한 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누가기록 없이 창의적체험활동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2.05.25 12:31

    @박유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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