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설치와 별도로 공공부문에 merit pay system이 적용된것인가요?
구글에서 검색하다보니 SES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 글을 보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Merit Pay Systems. The 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CSRA) is generally credited with reintroducing the concept of performance pay in public administration. The CSRA created the Merit Pay System (MPS) where a portion of the federal GS 13-15 employee’s salary would be tied to performance by placing them into a General Merit (GM) designation. (Discussion of PFP for the Senior Executive Service is omitted due to space limitations)
출처입니다 https://patimes.org/pay-performance-good-public-administration/
좋은 수업 늘 감사합니다!
첫댓글 CSRA의 주요 내용으로 위에서 언급된 두 가지가 있죠. 그 적용대상이 다른 것은 맞구요. 다만 고위공무원단의 경우에도 민간부문과의 페이 격차에 따른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어 실적기반의 보수체계를 강화하려고 했던거죠.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같아 보기가 좋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