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과 보험업권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현안사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년도 보험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23.12.6.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 CEO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참고
①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및 단기실적 중심 영업**등으로 인한 불건전 모집과 소비자 피해 우려
* 입원비‧癌통원일당 등 보장한도 증액 경쟁, 단기납 종신보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판매 쏠림,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 등
** ‘23년 GA의 생보사 판매상품 중 CSM(보험계약마진)이 높은 종신보험 비중 63%
(신계약건수 기준, 잠정치)
② 대체투자(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손실위험* 등 주요 리스크요인 현황과 손실흡수능력 등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점검
* 美 대도시 오피스 공실률(%) : (’23.3末) 17.0 → (‘23.6末) 18.2 → (’23.9末) 18.4
③ 보험시장 성장 정체*, 금융환경 변화(판매채널, IFRS17 등) 등에 대응한 중장기 혁신성장 전략
* [보험료수익 증가율(%)] (‘19년) 5.4 → (’20년) 4.8 → (‘21년) 2.2 → (’22년) △0.5
④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책무구조도* 등)에 따른 新상품 기획, 판매채널 관리 등에 있어 보험회사 경영진의 강화된 역할과 책임
*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1년의 경과기간(‘25.7월 시행) 부여
자산규모 5조원 미만 보험회사는 2년의 경과기간(’26.7월 시행) 부여
□금융감독원은 특히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중점 당부하고, ’24년도 보험업권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계획임을 강조하였음
①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CEO 등 경영진의 깊은 관심*을 당부하였음
* 단기 실적주의와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을 부추기는 유인구조가 없는지 상품설계‧성과보상 구조를 면밀히 점검
-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高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됨에 따라 보험회사 및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상품위원회 등) 스스로 상품판매 全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하였음
②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하고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금융위험을 소비자로부터 인수해야 할 보험회사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많은 위험 감수를 조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보험회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은 만큼,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음
□지금 보험업계는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대내외 불확실성, 성장정체와 같은 여러 도전요인에 맞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 노력이 절실한 때인 만큼,
◦ 판매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험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M&A 등을 통한 시장개척 노력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감독당국도 일부 보험회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경쟁에 대해서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정한 금융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