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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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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아사이토 방적 |
미쓰비시 중공업 |
후지코시 강재 |
작업장 |
누미즈 공장 |
나고야항공제작소 도쿠코 공장 오에 공장 |
도야마 공장 |
소재지 |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오카 |
아이치현 나고야시 미나토구 오에정 |
도야마현 도야미시 |
동원인원 |
약 300여명 추정 |
약 300여명 추정 |
1,089명 추정 |
공탁자료 |
71명(3,183엔28전) |
기록 없음 |
485명(90,325엔76전) |
현재 확인된 생존자 |
30명 |
31명 |
101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 한 특별법(이하‘대일항쟁기피해특별법’라 함)」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나아가 1965년에 체결된「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 제정의 타당성으로는,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여 오랜 기간동안 고통을 겪어온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은 없으나,「지방자치법」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 지급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또는 벌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인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이 없다 하여도 조례 제정은 가능하며,
아울러,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한 지원을 하고 있더라도 그 예우 및 지원조치가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등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이중수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법하다 할 수 있을 것임.
❍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고 있음.
-국내외를 불문하고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전원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적극적이다고 여겨지나, 여성노무자로 제한 한 점,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현재 상태의 차이 등에 대한 고려 없는 일률적 지원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생존자 15명중 수급자는 5명, 차상위 계층은 1명으로 조사됨.
• 안 제4조 제1항 제2호 진료비의 지원금액은,
-조례안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월50만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피해특별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국가에서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중 생존자(여자근로정신대 포함)에 대하여 의료지원금 80만원(매년)을 지원하고 있기에, 조례안이 법에 비해 의료지원금(진료비) 지원의 폭이 크고 또한 중복지원이 되게 됨으로, 의료지원금 산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국가 : 의료지원금 년 80만원
조례 : 의료지원금 년 600만원(월50만원 범위내)
• 안 제9조 조사․연구등 사업지원,
-조례안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시장은 사업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는「대일항쟁기피해특별법」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등)에 따라 재단을 설립중(금년상반기설립예정)에 있으며, 이 재단이 설립되면 추도공간의 조성등 위령사업과 피해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기에 조례안에 의한 지원 단체(법인)와의 업무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상에서와 같이,
-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에 의해 초래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며,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하여 인권도시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시의 정책이념과 부합된다고 판단됨.
- 다만, 여자근로정신대는 일제에 의해 회유와 협박으로 강제동원되어 고통과 착취를 당한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궁국적인 책임이 아니다는 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비록 소액이지만 국가가 청구받았고, 청구권자금을 사용한 대표적기업인 포스코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한국기업의 책임견인이 필요하며, 우리 정부의 일본국과 궁국적 책임자인 일본 기업에 대한 책임을 얻기 위한 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국가가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과제라고 판단됨.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대일항쟁기피해특별법」개정이나, 또는 직접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전범자금 수혜 한국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제피해자 구제 평화기금’마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의 설립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중임.
- 발 의 자 : 김창수 의원등 10인
- 발의연월일 : 2011. 5. 26
- 주요 내용 : 국외강제동원희생자중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에게 매달 3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
〔표2〕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 의료지원금 대상자 현황 (2012.2.22현재)
구 분 |
의료지원금 대상자 |
비 고 | |||
계 |
군 인 |
군무원 |
노무자 | ||
계 |
483 |
133 |
141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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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
76 |
19 |
25 |
32 |
|
서 구 |
106 |
37 |
28 |
41 |
|
남 구 |
68 |
19 |
25 |
24 |
|
북 구 |
144 |
36 |
41 |
67 |
|
광산구 |
99 |
22 |
22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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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1.8.4] [법률 제10986호]
제6조(의료지원금)
① 국가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補助裝具)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6.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8.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부상으로 인한 장해의 판정에 관한 사항
9.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 2010.7.12] [법률 제22269호]
제4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6조에 따른 치료 또는 보조장구(補助裝具)의 구입을 위한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법 제27조에 따른 지급 신청일이 속한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한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창수의원 대표발의)
현재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장해를 입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게는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더라도 별다른 이상 없이 생존해 돌아온 국외강제동원 생환자에게는 별다른 금전적 지원이 없고, 이들이 노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연간 80만원의 의료지원금만 지급되는 실정임.
그러나 이들도 똑같이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고통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의료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체가 불편하여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에게 한하여 매달 3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
Ⅵ.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Ⅶ. 토 론 요 지 : 없 음
Ⅷ.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Ⅸ.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Ⅹ. 기 타 사 항 : 없 음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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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년월일 : 2012년 3월 8일 제 안 자 : 홍 인 화 위원 |
1. 수정이유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 부터 진료지원금이 다소나마 지원(년80만원)되고 있는 점과 여타 근로자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지원금을 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지원내용)제2호중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을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으로 수정함.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광주광역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4조(지원내용)제2호중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을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으로 수정함.
수정안 비교표
조 례 안 |
수 정 안 |
제4조(지원내용) <생략>
1. <생략> 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감 중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 3. <생략> |
제4조(지원내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 3.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