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메뉴란에 항목에 특례법에 조세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이 있는데 그것도
4.1일 부터 시행이 되는 법안인거 맞나요..?
통합 도산법에서의 세금 및 조세에 관해서 압류 등을 막을 수있는 것 이외에는
체납에 따른 금액은 기존의 개인회생처럼 최우선 변제액으로
산정하여 다 변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애 쓰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특례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우선채권에 해당됩니다.
첫댓글 특례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통합도산법상 우선채권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