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2일 개인회생신청
2005년 9월9일 금지명령 채권들에게 송달
2005년 12월 05일 인가됨
그런데
채권자중 보증채무자였던 신용보증기금이 2005년 9월 9일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가 후에 가압류결정문이 저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관할법원에 부동산가압류해제서류를 제출하였는 데 보정권고가 다음과 같이 났습니다.
-흠결사항-
[ 채권자목록 작성 기준일이 가압류결정일 이전으로 인가결정에 가압류된 채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1. 채권자목록 작성일은 2005년 9월 1일 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구상채권자로 기재되어있구요
2.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에는 당연히 가압류가 없었기에 가압류항목을(부속서류)에 기재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와서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건지요?
3. 금지명령 및 송달 후 부동산 가압류는 적법하지 않은 집해이 아닌지요?
4. 가압류된 부동산을 빨리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정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너무도 당황스럽습니다. 부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채권자목록에 구상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