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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② 한국사 심화 학습 조일통상장정개정/방곡령 관련해서 질문요~~~ㅠㅠ
파냉냉 추천 0 조회 287 13.06.08 19:2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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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09 08:28

    첫댓글 개정을 하게 되면서 방곡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명시했지만, 사실 1개월전에 미리 일본에 알려주고 방곡령을 내려야 합니다. 즉, 방곡령을 맘대로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방곡령은 미곡의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유권한입니다. 조약에 의해 고유한 권한이 제약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06.09 14:12

    근데 원래의 통상장정에는 미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조약상으로만 '무제한 유출'이고 실제로는 마음대로 방곡령을 내려 제한할 수 있었던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상장정에서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쌀유출 명시했다가 손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통상장정개정에서 유관세, 유항세, 유제한쌀유출(방곡령) 명시하고 그 대가로 최혜국대우 내줬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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