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기 500 문제집에 232p 2번 문제인데요~
통상장정 개정 37조의 방곡령 조문을 내놓고 이 영향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답이 '지방관의 방곡이 어려워졌다' 인데요.......
어쨌든 다른 보기들이 확실히 틀린거긴 한데,
이게 어떻게 O가 되는지도 이해가 안가네요~
통상장정 개정 이전까지는 방곡령을 아예 내릴수도 없다가 개정으로 인해 비로소 방곡령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럼 차라리 '지방관의 방곡이 가능해졌다'가 맞는거지 어려워진 건 아니지 않나요?
혹시 통상장장 개정 이전의 지방관들은 막 마음대로 방곡령 내리고 그랬나요?
고수분의 답변 기다립니다 ㅠㅠ
첫댓글 개정을 하게 되면서 방곡령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명시했지만, 사실 1개월전에 미리 일본에 알려주고 방곡령을 내려야 합니다. 즉, 방곡령을 맘대로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방곡령은 미곡의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유권한입니다. 조약에 의해 고유한 권한이 제약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의 통상장정에는 미곡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조약상으로만 '무제한 유출'이고 실제로는 마음대로 방곡령을 내려 제한할 수 있었던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상장정에서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쌀유출 명시했다가 손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통상장정개정에서 유관세, 유항세, 유제한쌀유출(방곡령) 명시하고 그 대가로 최혜국대우 내줬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