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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서
2011. 11. 22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식민지로 전락을 하는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그들도 양심에 일말의 가책을 느꼈었는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모두다 눈물을 흘리면서 협정서를 날치기로 비준을 강행했다.
그 비준이 날치기로 통과되는 아수라장 판의 국회모습을 TV중계로 보던 5천만 국민도 함께 눈물을 흘렸었다.
그 긴박한 순간에도 늙은 노처녀(?) 박근혜는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다 민주당의원에게 발각이 되어 구설수에 올랐었다.
뒤이어 11월 24일에는 민주노동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날치기 비준을 규탄하고 비준을 무효화 하라는 집회가 열렸었다.
당일은 지난겨울 들어 처음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칼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이 오후~자정까지 집회와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이 물대포를 시위대에게 직사하는 등 왜놈순사를 뺨치게 잔인한 진압을 하여, 이명박 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하여는 꿀 먹은 벙어리이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 “비인도적인 진압”으로 결론을 내리고 의견을 제시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뒤로 겨울철 집회와 시위에는 경찰이 물대포 발사를 극도로 자제케 하는 원인이 되었었다.
필자는 인터넷 방송 <서울의 소리>기자로서 그날 집회와 시위를 취재하다 경찰의 토끼몰이 식 진압으로 불가피하게 차도로 내려설 수밖에 없었으며, 그 순간 전경에게 채증사진이 찍혀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7.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첫 재판에서 경찰의 구형대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어 7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8월 21에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했다.
필자는 첫 재판을 앞두고 작성한 진술서를 2012. 7. 19 서프라이즈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나에게 유죄를 선고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진술서를 쓰게 된 경위와 진술서 내용을 게시했었다.
그 글의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29766
뒤이어 2012, 7, 20 첫 재판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을 할 수없는 벼락치기 선고를 받고나서 역시 서프라이즈에 7월 21일 “촛불 켠지 4년 만에 처음 가슴으로 울어 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재판정의 모습과 재판 결과와 가슴 뭉클했던 감격을 아래 주소의 글로 올린바 있습니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30158
이렇게 황당하게 1심 재판이 종료되자 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방법과 선고형식을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서울의 소리>를 대표한 편집인(초심이라는 필명을 쓰는 백00씨)와 필자, 그리고 <서울의 소리> 기자 1명(민주어린이라는 필명을 쓰는 정00아가씨기자)이렇게 셋이서 8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방문 법원장과 담당판사의 면담을 신청 했습니다.
마침 법원장은 휴가 중이어서 면담이 이루어지지를 안았고, 담당판사는 면담신청서 상단의 “가”와 “부”가 표시된 네모 칸 안에 “부”자가 표시된 곳에 도장 하나 달랑 찍어 면담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판사실 직원을 통해 알려 왔습니다.
면담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어도 “그냥”이 되돌아 온 대답이었습니다.
분명히 말 하지만 그 젊은 판사 임자를 잘 못 만난 것입니다.
필자는 최악의 경우 벌금 150만원의 손해 이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내 보잘 것 없는 손해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단 한 발짝만이라도 전진을 시킬 수 있다면 그 벌금액 기꺼이 강탈을 당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판사는 앞으로 가야할 길과, 이루어야 할 성취와, 잃을 게 많은 사람입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그 판사의 재판행위를 다방면으로 집요하게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 판사의 앞길에 고비마다 기꺼이 걸림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게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필자의 재판결과가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개인의 보복 차원에서 그러려는 것이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의 상식이하의 가소롭고 역겨운 독재!
이게 이명박 한 사람이 몰상식하고 개판이어서 이런 개판 같은 독재가 자행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이 충실히 사냥개 노릇을 하고, 검찰이 기꺼이 망나니 칼춤을 추어주고, 영혼이 아예 없거나 출세와 권력에 영혼을 팔아먹은 일부 판사들이 기꺼이 거기에 장단을 맞추어 줌으로서 이명박의 난해한 독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무조건 욕하지만, 일본의 정치권이 대한민국 정치권과 다르지 않게 썩었어도, 공무원 집단과 검찰권과 사법권이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독재는 가능치도 않고 지구상 최상의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리사실이 불거지면 현직 총리도 검찰의 칼끝을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역대 현직총리 여러 명이 검찰에 비리가 적발되어 불명예 퇴진을 했거나 퇴임을 한 뒤에라도 법정에 피고로 서는 개망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대한민국이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검찰과 사법부가 제대로 제 역할을 했으면 이명박의 독재는 가능치도 않았고, 이명박은 벌써 불명예 퇴진을 해서 교도소에서 콩밥을 똥 만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필자의 원심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와 같이 소명의식이 없는 판사들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사법부에 남아 있는 이상 대한민국이 일시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城)일 뿐입니다.
언제고 이명박 정권과 같이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망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 보복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고자 그 젊은 판사의 앞길에 고춧가루 역할을 기꺼이 감수할 것입니다.
물론 그러자면 필자도 힘들고, 소득 없는 손실이 발생할 것이지만 그것은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지리한 싸움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없는 판사가 불명예 탄핵을 당하면, 주변의 다른 판사들 모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8월 3일 남부지방법원장 면담을 하러 가면서 작성해 가지고 갔던 글입니다.
물론 법원장 면담이 당연히 거부 될 것으로 알고 그에 대비해서 서면으로 면담신청을 하는 사유를 써서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법원에 들어서서 안내판을 보니 “총무과”라는 부서가 눈에 띄었고, 법원장 면담신청을 하려면 총무과를 찾아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았습니다.
총무과엘 들어가서 온 목적을 말하였더니 <감사 담당 팀>으로 안내를 하여 주었고, 감사담당 직원에게 찾아온 사유를 말하자 법원장은 휴가 중이서서 면담이 불가능하다며 아래 글을 선채로 다 읽고 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장 휴가가 끝나고 보고를 하겠으며, 담당직원이 법원장께서 어떤 형식으로 던 석명이나 해명을 우송할 것이라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 직원의 말을 믿고 8월 20일 까지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더 이상 법원장의 답신을 기다린 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 같습니다.
하여 법원장 면담신청을 하러가면서 작성해가지고 갔던 글과, 뒤이어 항소이유서 제출 기일이 촉박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한 글을 연이어서 올립니다.
이명박 독재에 넌더리는 내는 시민과, 혹시라도 집회나 시위와 관련되어 필자와 같이 재판을 받으시는 분 들은 같은 처지에서 한 번씩 읽어 보시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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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법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법원장님 면담을 신청했던 저희3인은 인터넷 방송 <서울의 소리>편집인 백00, 본 납부지방법원에서 지난 7월 20일 15시 409호 법정에서 형사재판 피고인(사건번호 2012고정2295 )으로 형사단독 11부 판사 황보승혁 으로부터 첫 재판과 첫 재판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1심 선고를 받은 기자 윤00이고, 위 2인과 법원장님과의 면담을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한 기자 정00 3인입니다.
저희 3인이 법원장님 면담을 신청한 것은 기자이자 피고인인 윤00이 본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이 상당히 권위적으로 진행 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피고인 윤00의 재판절차와 진행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황당한 선고를 받아, 재판결과가 아닌 재판절차와 진행방법을 도저히 긍정적으로 수용을 할 수가 없어 법원장님께 그런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려 기왕에 기자 윤00은 되돌릴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1심판결을 받았다 해도, 이런 관행이나 재판방법을 개선케 해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제3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고자 피고용인인 윤00기자의 고용인인 언론사주를 대표하여 편집인 백00과 당사자인 윤00 그리고 동행기자가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장님 면담이 허락되지를 않아 부득이 서면으로 법원장님께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이자 기자인 윤00은 양천구 강서구지역에 30년 이상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남부지방법원이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양천구 신정동 현 위치로 옮겨올 때 가슴 벅찬 희열과 감격을 하며 법원을 맞아들였었는데, 그게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슴 뿌듯하게 희열을 느끼면서 맞아들였던 법원에서 형사피고인이 되어 이런 황당한 재판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한숨을 내쉬면서 보았듯이 2012. 11. 22 18대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미FTA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날치기로 비준이 되었고, 11월 24일 서울시청광장에서는 ‘민주노동당’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동일 21:30경에 집회는 끝나고 21:50경에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돌발적으로 을지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가두시위가 시도되었고, 경찰은 그보다 훨씬 앞서 경찰버스와 살수차로 롯데호텔 앞 을지로입구 전 차로를 완전 차단하고, 인도는 전경과 경찰이 겹겹이 진을 치고 차량과 통행인의 통행을 전면차단하고 시위대의 을지로 진입을 원천봉쇄했습니다.
그때 60대 중반의 기자 윤00은 초로에 만성관절염환자로 무릎이 허약하여 프레지던트 호텔 앞 지하철 출입구 측벽에 기대서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을 취재하다 경찰이 그 부근으로 살수를 하고 전경들이 반원형을 그리며 무자비하게 인도로 진입하여 인도에 서있던 시민들을 차도로 밀어붙여 기자 윤00도 할 수 없이 시민들 틈에 휩쓸려 차도로 긴급피난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 차도 상에 서있던 윤00은 전경에게 채증사진이 찍혔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일반교통방해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나서 즉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거주지와 가까운 남부지방법원으로 법원관할지 이관신청을 하여 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피고인에 앞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사기, 횡령, 교통사고 등 민생사범 재판의 형사피고인들이었고 판사의 호명에 불려나가 마이크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증인대기석에 꼿꼿하게 서서 판사의 질문에 큰 목소리로 고함을 치듯 대답과 자신의 변론을 하며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준비한 진술도 많아(A-4용지 11장 분량)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 있었고, 전술한 바와 같이 무릎이 허약해서 서서 재판을 받을 형편이 못 되어 마이크가 설치된 피고인석으로 가서 앉아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법정경위가 달려와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증인대기석으로 가서 서서 재판을 받을 것을 완강히 요구해, 윤00이 “피고인석은 여기이고 피고는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법리적 공방을 하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판사님이 법정경위의 행동을 제지시켜 피고인의 의사대로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백00, 윤00 양인은 집회나 시위와 관련되어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에서 몇 차례 재판을 받아보았지만 중앙지법에서는 피고를 증인대기석에 세워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란 거의 없고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게 하고 ‘선고’를 하는 순간에만 잠간 일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유독 남부지방법원에서만 피고를 증인대기석에 꼿꼿이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법원의 예를 들것도 없이 피고는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재판의 모습 아닙니까?
남부지법에서만 고집하는 이런 권위적인 재판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윤00은 정식재판 청구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원에 의해 국선변호인 선임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홀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시작과 동시에 그런 연유를 판사님께 말씀드리고 피고가 피고인의 진술 겸 변호인을 대신한 자기변론을 해야 되겠으니 진술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달라고 요청을 하여 판사님께서 승낙을 하셨고, 피고 윤00이 작성하여 가지고 간 진술서를 절반 정도 낭독했을 때 검사가 판사에게 진술을 종료시킬 것을 요청했으나 판사님께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계속 진술을 할 수가 있었고, 진술서를 3/5쯤 낭독했을 때 검사가 재차 판사님께 진술을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판사님께서 피고에게 진술을 중략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해서 진술서 맨 끝부분의 마무리 진술만 하고 진술서를 법정서기에게 제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고 윤00은 기자로서 사건사고를 취재를 한 것이므로 취재를 하기 위해 사건현장인 차도로 뛰어 들었다 해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법 적용에 무리가 있으며, 또 당시는 경찰이 피고인이 차도로 내려가기 훨씬 전부터 차도와 인도를 완전 차단하여 피고인이 차도 상에 있었던 행위로 말미암아 교통을 방해받은 피해자가 전혀 없었고, 또 채증사진이 찍히기 바로 직전까지도 인도에 서있다 경찰의 인도점령으로 불가피하게 차도로 긴급피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 윤00은 차도로 쫓겨 내려가게 된 전후의 사정과 경위를 증명하고자 그날 그 현장에서 시위진압을 지휘한 경찰간부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또 경찰이 갖고 있는 일대의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 판사님은 피고 윤00의 증인 및 증거신청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채택하지 않고 거절을 하였고, 검찰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신청한 전경을 불러내더니 판사님이 갖고 계신 서류의 채증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맞느냐고 묻고, 피고인을 그날 채증 하였던 전경인 것 같은 젊은 청년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 전경의 대답이 끝남과 동시에 검사와 무슨 눈짓인가를 주고받더니 막 바로 선고를 하셨습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날벼락 같은 뜻밖의 선고였습니다.
그 선고내용을 100% 고대로 기억할 수는 없으나 이랬던 것 같습니다.
“피고가 벌금의 감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
하고 1심 재판에 불복하면 1주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곧바로 재판을 종료시켰습니다.
피고로서는 충격적이고 황당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탈감에 빠져 잠시 동안(약 5~10초정도) 분노한 눈빛으로 판사님을 쳐다보다 판사님과 피고를 노려보는 검사를 향하여 격한 감정을 토로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법리적 지식이 전혀 없는 피고가 보통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지적하는 이 재판 절차나 진행상의 문제점은 이런 것입니다.
1. 기자이자 피고인인 윤00은 전에도 집회나 시위와 관련하여 3건의 재판을 받아 보았지만 선고결과에 관계없이 3-6회의 재판이 속개되어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선고를 하였었는데, 이번의 경우와 같이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이 약식명령에서 적시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의 사실여부 판단과 법리적 비교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벼락 치듯 선고를 내리는 재판은 처음 경험했습니다.
2, 피고인의 진술을 끝까지 다 듣던가,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형식적으로는 그것을 다 읽고 법리적인 판단을 한 연후에 판결을 하는 것이 법을 떠나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을 중간에서 끊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하고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를 내리는 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재판으로 피고가 납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3. 피고인이 이미 낭독했던 진술내용 중에는 분명히 “벌금액의 감액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앞뒤 진술을 거두절미한 부분적인 내용이고, 검찰의 약식명령과 기소(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검찰의 응소)자체가 잘못되었으니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포기하는 것이 옳지만, 이미 검찰이 공소(응소)를 하였으니 법원이 검찰의 공소(응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것이 피고인의 주문 의 요지이자 핵심입니다.
그런 것을 거두절미하고 “감형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진술의 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그대로 선고를 한 것을 피고인으로서 어떻게 올바른 판결로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4. 선고의 앞에 판사가 분명히 부연설명을 곁들였듯이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선고를 한다면 왜 피고보고 선고를 하라고 할 것이지 판사가 선고를 합니까?
이해를 하려고 고민을 해도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기회가 남아 있기는 하나 피고가 자신의 변론과 심경을 항소심과 상고심에 비하여 비교적 소상히 밝히면서 검사와 법리적 공방을 벌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소중한 1심 재판의 기회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 보낸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허망할 뿐입니다.
법원장님께서 깊이 헤아리시고 지혜롭게 법원을 인도하시어 앞으로 다시는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판절차와 결과가 무조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재판진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양천구민과 남부지법을 거쳐 간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박수를 받는 법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 0 0
" 기 자 윤 0 0
" 기 자 정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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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이 유 서
사건번호 2012노 1085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윤 0 0(47000-1000000)
원 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2295(2012형 제34100)
항 소 인 피고인
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피고인은 평생을 전기기술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법률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보통사람의 상식과 양심을 기준으로 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니, 천편일률적이고 뻔지르르한 통상적인 항소이유서 작성방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해도 그 점은 참작을 하며 읽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물론 법원에서 선임을 하여준 국선변호인의 자문이나 조력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모범적인 항소이유서를 검색하여 그것을 참고로 작성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극히 일부를 빼놓고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오로지 법률지식을 출세와 치부나 생계수단만으로 여기는 법조주변 집단(판사, 검사, 변호사 등)들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애초에 배제했고, 특히 모든 법률서류에 등장하는 문구나 용어가 법률전문가들 사회에서만 통용되고 우리사회 보통시민들의 상식과 정서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용어들이어서 그것을 배제하고, 법률서류에 인용되는 문구와 용어를 보통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와 용어로 전환을 시도하고자 법을 전혀 모르는 피고인의 상식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즉 항소이유서를 포함 모든 법률서류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집단만이 이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법률소비자인 대부분의 시민들이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법이 법률전문가집단만의 것이 아니라 법률소비자 집단의 것임을 선언하는 ‘파격’을 단행하고자 법을 전혀 모르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을 하였습니다.
2. 원심 선고내용과 선고문의 송달에 대한 의문제기
본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죄의 원심재판은 2012. 7. 20. 15:30에 남부지법 409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있었고, 그 첫 재판에서 선고가 내려져 원심 재판이 종료되었고,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2012, 7. 27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에 대한 본건의 원심재판(형사단독 11부 판사 황보승혁) 선고내용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였던 것 같습니다.
첫 재판에서 예상치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급작스럽게 선고를 하는 바람에 선고내용을 자세하게 듣지를 못했고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선고내용의 핵심은 위 내용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2012, 8. 6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항소)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그 통지서에도 원심재판의 선고내용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재판의 선고문을 송달받으면 선고내용을 참작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원심재판부에서 항소심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항소심재판부로부터 그 내용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여 왔음에도 아직까지 피고인에게는 선고내용을 송달치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기일(20일)을 경과하여 항소자체가 ‘기각’이 되는 것을 방지하게 위해 부득이 선고문을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내용을 통지(우편송달)하고, 피고인은 그 선고내용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는 선고내용을 통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피고인으로서는 판단할 입장이 아닙니다.
3. 원심재판의 권위적인 재판방법 지적
피고인은 첫 재판이 있는 당일 피고인의 재판시작 1시간여 전에 법정에 도착하여 본 피고인의 재판에 앞선 10여건의 재판을 직접 참관하였습니다.
앞선 재판은 모두 다 사기, 횡령, 교통사고 등 소위 민생관련 형사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고인들은 판사가 호명하면 몇 사람씩 불려나가 탁자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증인대기석에 앉아있다 본인의 재판이 시작되면 판사의 호명에 따라 한 사람씩 증인대기석에서 일어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사나 검사는 편히 앉아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필요한 발언을 하는데, 증인대기석에 서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마이크가 없으니 자연히 큰 소리로 외치듯 자신의 발언을 하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탁자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피고인석은 그 재판정에서는 장식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 까지 모든 피고인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인”의 대우를 받는 다는 것은 법정사전에만 있는 말 같았습니다.
꼿꼿하게 서서 판사와 검사의 심문에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재판은 받는 피고인들은 유무죄를 떠나 이미 주눅이 든 상태에서 “유죄”의 심리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형사재판의 모습인지는 본 피고인의 의견은 생략합니다.
본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차례가 되어 판사의 호명을 받고 본 피고인은 막 바로 피고인석으로 가서 앉아서 재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법정경위가 황급히 달려와서 본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며 증인대기석으로 가서 서서 재판을 받을 것을 강제(강요)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이 법정경위가 잡아끄는 팔을 뿌리치며 “피고인석은 여기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그때서야 판사가 법정경위의 행동을 제지하며 본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아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미 판사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고, 그 좋지 않은 인상이 판사로 하여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급속 선고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는지는 판단을 유보합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재판정의 모습일 것이며, 본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몇 차례 재판을 받아 보았지만 피고인은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다 선고하는 순간에만 일어서서 선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재판정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유독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만 피고인에게 이런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난 권위적인 재판을 강요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작성하여가지고 간 진술이 길어서 (A-4용지 11장 분량)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해야할 필요가 있었고, 60대중반의 만성관절염환자로 앉아서 재판을 받아야 할 개인의 신체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더라도 ‘판사는 판사석’, ‘검사는 검사석’, ‘변호사는 변호인석’, ‘증인은 증인석’, ‘피고인은 피고인 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본래의 재판정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위 재판을 받고나서 이런 권위적인 재판관행을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본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편집인과 본 피고인 그리고 취재를 하기위한 <소울의 소리 기자> 1명 등 3인이 2012. 8. 3. 15:00에 서울납부지방법원 총무과(감사담당)를 방문하여 법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장께서 휴가 중이어서 면담을 할 수가 없으니 작성하여 가지고 간 서류를 맡기고 가면 법원장께 내용을 보고하고 결과를 반드시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8월 20일 현재까지도 그 결과를 회신 받지 못 하였고, 당일 본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였던 판사(황보승혁)와의 면담도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단지 면담신청서 상단에 “부”라는 표시만 한 결과를 보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4. 본 피고인의 신분과 범죄성립 여부
본 피고인은 <서울의 소리>라는 인터넷 방송의 기자이며 검찰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 당일(2011. 11. 24) 집회와 시위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그 집회와 시위 현장에 있다 ‘채증’이라는 사진이 찍혔던 것이며, 검찰(경찰)의 조사와 판사의 심문에 이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기자의 취재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를 했으니 기소나 기소장에 적시된 ‘일반교통방해’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만성관절염 때문에 행동이 민첩하지를 못해 스스로 시위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당일 인도의 지하철출입구 측벽에 기대서서 시위가 전개양상을 취재하다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전경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인도를 점령하며 인도에 서있던 시민들을 차도로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차도로 ‘긴급피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 피고인이 차도로 긴급피난을 하기 상당한 시간 전부터 경찰은 전 차도를 경찰버스로 벽을 쳐서 차량을 차단하고 인도는 전경들로 차단을 하여 모든 차량과 통행인이 통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차도로 긴급피난을 하였던 것이며, 피고인이 차도로 내려간 행위로 말미암아 추가로 교통을 방해받은 차량이나 통행인은 전무했습니다.
기자 신분을 떠나 본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을 방해받은 추가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무슨 이유를 붙여서라도 본 피고인을 기소하고 처벌을 하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아닌 다른 죄목을 붙였어야 할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분명히 말 합니다.
결단코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에도 ‘일반교통방해’죄목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이렇게 무더기로 처벌하는 편법의 남발은 없었습니다.
물론 과격한 시위대가 차도로 뛰어들어 원활하게 소통되는 차량통행을 막고 선제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그런 경우에 그런 행위를 한 시위대원에게만 해당될 죄목입니다.
본 피고인이 그날 차도에 서있었던 행위는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취재이자, 불가피한 긴급피난이었습니다.
본 피고인은 결연히 말합니다.
뒷날 민주회복인 된 다음, 무수한 시위대를 ‘일반교통방해’라는 편법의 죄목으로 ‘기소’를 한 검사와, 그 기소에 별다른 고민 없이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반드시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진실로 포장이 된 위선은 후배법관에 의해 언젠가는 바로잡혀 질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5. 원심재판 판사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진행
5-1 증거 신청의 일방적인 배제(불채택)
당일 그 시위현장에서는 전경들이 모든 내용을 일순간도 놓치지 않고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지하철 측벽에 기대서 있다가 전경들이 인도를 점령하고 인도에 서있던 시민들을 차도로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차도로 긴급피난을 하였던 것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이 갖고 있는 일대의 동영상을 증거로 신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이유도 설명 없이 본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2 증인 신청의 일방적 배제(불채택)
본 피고인은 그날 전경들로 하여금 인도를 점령(속칭 토끼몰이)하고 인도에 서 있던 시민들을 차도로 밀어 붙이도록 진압을 지시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그날 시위현장에서 전경을 지위한 경찰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 역시 아무런 이유의 설명도 없이 본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배격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막 바로 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본 피고인의 채증 사진을 찍은 전경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더니 채증사진에 나와 있는 사진이 본 피고인이 맞느냐는 질문을 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전경이 “그렇다.”고 하자 그 순간 무엇에 쫓기듯 황급하게 선고를 내리고 재판을 종료시켰습니다.
본 피고인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급작스런 ‘선고’였습니다.
5-3 재판진행상의 오류
그날 재판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이 길어지자 검사는 판사에게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진술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판사는 2번째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본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을 중지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제출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할 수 없이 마지막 마무리 진술을 하고 서둘러서 진술을 종료하고 작성하여 가지고 간 진술서를 법정서기에게 넘겼습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술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는 것은,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재판정에서의 긴 진술은 생략하되 뒤에 피고인이 제출한 진술서를 읽어보고 법리적인 판단을 하고 다음 또는 다-다음 재판에서 선고를 하겠다는 재판주관자로서의 피고인에 대한 의사표시일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서 판사는 본 피고인이 작성하여 가지고 간 진술서를 법정서기에게 제출을 하자 막 바로 선고를 하여버렸습니다.
만약 본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한 뒷부분에 피고인의 “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이 있다하면 그것을 어찌 재판에 반영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벼락치기의 선고를 한 재판을 어찌 졸속재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판사의 그날 재판진행을 도저히 이해하고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5-4 선고이유의 황당함
본 피고인이 원심재판 선고문을 송달받지 못해 직접 읽어보지 못해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날 판사는 분명히 “피고인이 벌금액의 감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검찰의 구형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본 피고인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100%맞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선고의 요지는 위와 같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재판결과인 선고형량은 판사에게 주어진 고유의 재량권으로서 불만은 있더라도 이의제기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고의 앞부분에 곁들인 선고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고가 요구한 대로 선고를 한다면 피고보고 선고를 하라고 할 것이지, 왜 판사가 선고를 합니까?
어떤 범죄의 혐의자도 피고가 “무죄”를 요청하면 판사는 무조건 “무죄”를 선고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날 피고인이 한 진술내용 중에는 분명히 ‘무죄’를 요구하거나 벌금액의 감액 같은 ‘감형’을 구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앞뒤를 거두절미한 내용으로서, 본 피고인은 기자가 취재를 한 것이니 애시 당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사안이고, 또 백보 양보해서 차도에 있었던 사실이 있다 해도 이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차도로 ‘긴급피난’을 한 것이니 이 역시 ‘일반교통방해’ 죄가 성립될 수가 없으니 검찰이 스스로 기소를 포기하던가,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이 재판부에 대한 피고인으로서 주문의 핵심입니다.
도저히 원심재판의 재판 진행방법과, 선고하는 절차와, 재판결과를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6.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주문(당부)
피고인의 주장과 항소를 제기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원심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로 대신합니다.
역시 ‘무죄’나 ‘감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 밝게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재판결과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도 흥미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도 그 형량이 확정된다 해도, 그게 언제까지 진실로 포장이 되겠습니까?
아울러서 남부지법에서 있는 권위적인 재판진행은 반드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피고인의 원심재판과 같은 졸속 재판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본 글의 앞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법을 전혀 모르는 전기기술자가 보아도 이렇게 허술하고 허점투성인 재판은 앞으로는 근절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원이 일반시민이나 피고인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줬으면 합니다.
본 피고인과 <서울의 소리> 편집인과 기자 1명이 2012. 8. 3 남부지방법원을 방문하여 법원장님과 원심재판의 담당판사(황보승혁)와의 면담을 신청하였던 것은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권위적인 재판방법을 개선하고 재판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달라는 간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장님은 휴가 중이어서 면담이 불가능 했고, 담당판사는 아무런 이유도 설명 없이 면담을 거절했다면, 총무과(감사담당)직원이 약속한 법원장님의 설명이나 해명은 면담신청자에서 보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서 조차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일생일대의 중대 기로에 선 피고인들이 재판결과를 어찌 기꺼이 받아들이고 납득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7. 사법부에 대한 건의 겸 하소연
피고인은 60반평생 경범죄 한 번 안 짓고 살아온 보통의 소시민입니다.
60넘어 이 정권 들어와서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에도 갇혀 보았고, 형사피고인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도 여러 차례 받아 보았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 같이 ‘일반교통 방해’ 죄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고 자전거도 잘 타지를 못하고 행동이 민첩하지를 못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민첩한 사람에 비해 훨씬 뒤떨어집니다.
따라서 준법정신이 투절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신호도 100%지키는 것을 생활습관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피고인이 60넘어 일반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피고인이 다 늙게 인생관이 돌변해서 입니까?
시대가 이렇게 보통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게 돌변한 것입니까?
사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사법부만 똑바로 제 역할을 해도 ‘민주주의’는 지켜집니다.
과거 군사독재와 권위적인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절, 사법부가 그 독재정권의 시녀나 들러리 역할을 해서 그런 시절이 가능했고, 그런 정권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후배법관들이 과거 선배법관들의 부끄러운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법부에 다시는 그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법부만 살아 있어도 민주주의도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법을 몰라도, 민주주의를 바라고, 상식에 따라 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법부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작은 고민을 바랍니다.
2012. 8. 21
위 피고인 윤00
제 2 형사부 (항소) 재판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