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제가 쭉 사용하던 기계입니다 중고로산적 없습니다)판매금액은7만원 직거래시 핸드폰 터치 테스트 하고 거래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판매시 배터리가 빨리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4일뒤에 전화가오더니
핸드폰이 자꾸 꺼져서 as센터에가서 물어봤는데 침수폰으로 의심된다고
메인보드가 탔다. 라고 하면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용할때에는 사용중 꺼지거나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에 빠트린적도 없습니다
구매자입장은 폰을 산 첫날에 핸드폰이 꺼졌다고 합니다
저는 4일이라는 기간동안 구매자가 고장을 낸건 아닐까 의심되서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환불을 안해주면 소액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구매자는 직장인입니다 사무용으로 중고폰을 구매한건데
민사소송을걸어서 중고로 산 스마트폰때문에
영업하는데 손실과 정신적스트레스, 시간을빼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1. 민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송장료 인지액 등 정신적 피해보상, 기회 비용 등을 합의금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 송달료 인지액은 승소 후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하나, 나머지 사항은 입증자료가 있어야 청구가능합니다.
2. 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관할 법원은 피고와 원고중 어느쪽 주거지로 되나요?
- 관할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피고주소지 관할에 합니다.
3.그리고 민사소송을 안할테니 (시간적 손해 일적 손해 정신적 스트레스)합의금으로 2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합의문제는 당사자의 이익관 연결되는 만큼 제3자가 관여할 수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