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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임대목적물의 구조상 하자라면 임대인의 부담이 되지만, 전세의 경우 월세와 달리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기간을 감안하여 항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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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 하세요 !!
지금 주택 2층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
몇달 전 부터 도어락이 됐다 안됐다 하다가
몇일전부터는 아예 문도 안열리고 번호키도 안먹히는 사태까지 와서 수리기사님을 불러보니
도어락 연식도 오래되고 08년11월식
현관에 결로로 물이 들어가 pcb가 고장이
난거 같다고 합니다 !! Pcb상태를 보니 cpu다리가 부식이 심하더군요 ;;
이런경우 세입자가 고쳐야 하는지요 ㅡ?
주인집에서는 1년 6개월 저희가 살다가 고장난
거라고 못해준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