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닐수도 있는데. 혹시 주휴수당이 1회의 유급휴일인데주 4일 동안 4 시간씩 16시간 근무한 근로자랑. 주2일 8시간씩 16시간 근로한 근무자랑 주휴수당이 다른가요 그럼??각각 4시간8시간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는건가요?
첫댓글 실무에서의 문제일거 같은데 주5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와 파트타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달라지게됩니다 이 경우 법정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16/40을 하루 근로시간으로보고 여기에 하루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곱하게 될겁니다
최저시급 기준 16/40 *8 *8590=27488 정도가 될거에요
근데 그건 해당 사업장에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인 듯해요.글쓴이님 사례에서 등장인물 1,2가 각각 자기 사업장에서 모두 '통상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쓴이님 가설이 맞을 거 같은데 확언하진 못하겠네요.
아하 감사합니다 ㅋㅋ 공부하는데 그냥 문득 궁금했어요.
첫댓글 실무에서의 문제일거 같은데 주5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와 파트타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달라지게됩니다
이 경우
법정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16/40을 하루 근로시간으로보고 여기에 하루 기준 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해서 시급을 곱하게 될겁니다
최저시급 기준 16/40 *8 *8590=27488 정도가 될거에요
근데 그건 해당 사업장에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인 듯해요.
글쓴이님 사례에서 등장인물 1,2가 각각 자기 사업장에서 모두 '통상근로자'라고 가정하면 쓴이님 가설이 맞을 거 같은데 확언하진 못하겠네요.
아하 감사합니다 ㅋㅋ 공부하는데 그냥 문득 궁금했어요.